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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

골치아퍼 조회수 : 984
작성일 : 2009-01-07 22:43:06
전세만기가 12월중순이었는데 집이 나갈기미조차 없어서요,,,
제가 8천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세시세가 6천2백에도 나와있데요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까 봄이나 지나서 나가라고 답답한 소리만 하시고,
그런데 제가 작년 2월부터 집을 비우겠다고 하고 집을 내놨는데 여지껏 안나간 집이거든요. 부동산말로는 제 뒤로 후순위 대출이 3천5백만원있어서 전세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하고 더군다나 1층이라서 찾는사람도 없고 전세값을 계속 떨어지는데 집주인이 제가들어온 값 그대로 받고 싶어해서... 그동안 집이 안나간거였어요

이제는 만기도 되고 해서 이사갈 동네에서 집을 보고 싸게 나온게 있어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대출을 받고 나면 나한테 줄 수 있는 돈이 6천만원정도 되고 월세를 1000만원 놓더라도 모자르다고 하네요. 2월말이나 3월초에 돈이 풀린다고 해서,  그럼 모자란 1천만원 정도는 그때 지불각서같은것을 써서 달라고 했어요 제가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줬어요)  

저도 지금 안하면 언제 나가나 싶어서 1년동안 고생한 집이라서. 일단 계약할려고 계약금을 좀 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고 해서 100만원이라도 달라고 하니 없다네요.
어쩔 수 없어서(계약하러간 상태거든요)  제가 계약금 3백만원 주고 2월초에 잔금치르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돌아와 집주인에게 애기하니 2월초까지 5천만원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6천에서 5천으로 줄었고 계약금 100만원도 안주고,,, 이건 너무 하지 않나 싶네요.

이집이 안나간 상태에서 제가 계약한것이 잘못이지만, 그렇게 안하면 저 이집에서 못나갈것 같아서 덜컥 계약했는데... 참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하면 제가 다 거기에 맞춰야 하는지,,

저 어떻게 해야되요??



IP : 118.36.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7 10:45 PM (118.221.xxx.46)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중요합니다.

    물론 누구든 돈 쌓아놓고 전세 놓는 것 아니라면
    1,2천만원 만들기 어렵죠.
    하지만 마냥 세입자가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도 지금 어딘가에 자가로 살고 있거나, 세 들어 있을텐데
    그 집이라도 잡혀서 돈을 마련해 줘야죠.
    (다만 원글님이 이런 방법을 제시하지는 마세요)

  • 2. 원글
    '09.1.7 10:48 PM (118.36.xxx.60)

    지금 생각같아선 남는돈 지불각서고 뭐고 저 나갈때 모두 지불하라고 하고 싶어요
    요듬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도 집주인 편의 다 봐줬는데 계약금 100만원도 안주는거 보니 너무 얄미운거같아서요.

  • 3. 폭풍속으로
    '09.1.7 10:56 PM (58.224.xxx.40)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세기간 만기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권리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 4. 법원에
    '09.1.7 10:59 PM (119.196.xxx.17)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 놓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 평안과 평화
    '09.1.7 11:19 PM (211.109.xxx.18)

    내용증명 보낼 때 배달증명도 함께 보내요.

  • 6.
    '09.1.8 9:28 AM (124.53.xxx.230)

    임차권등기명령하시고 이사하세요. 받지 못하는 돈에 대하여 .... 비용이 얼마 안 든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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