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평수인데
늦게 오르고 늦게 떨어지는 편인데요
지금까지 최고가로
사준다는 사람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기도 인근에
대대로 내려오는
농지랑 토지딸린
집을 물려받은게 있습니다.
3억정도 해요.
저희 아파트는
삼년전 저희집 살때랑 비해서
지금 일억 삼천정도 올랐는데
문제는 양도세인데요
시골의 빈 농가라도
2주택이 되어서
(아무도 안살고 그냥 관리하느라
시부모님 무지하게 고생하고계심)
세금 내고 나면 반정도 남는데
대출 있었던거 이런저 저런거하면
남는것도 없네요.
저희 상황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냥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돌아가심 주신다는데
친척들간의 재산 분쟁이 심한편이라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되어서
다시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종가라
저희가 팔아서 이득을 보겠다 이런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뒀다가 혹시 비상시에
정말 땅파서 먹고살
터전이라도 있으니
안심은 된다 이수준이거든요.
절대 나중에
다른일은 안생긴다고
시부모님이 장담하시는데
누나들과 친척들이 워낙 욕심도 많고
(지금 사시는 집을 돌아가시면
누나들에게 나누어주신다함.
나누면 시골집이랑 가격 비슷하거나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로 기대고
집살때 친정이 보태주는게
당연하다는 스타일.)
그래서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이구요.
일년에 일억정도 저축이 가능한데
이사가고싶은 집은
저희 예산보다 2억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
지금 최고가일때 팔고
2년정도 전세살다가
상황봐서 집을 구매하면 어떨까싶은데
너무 위험할까요?
시골집 가지고
좁은 평수에서
학군도 너무 안좋은데
그냥 이렇게 버티는게
환란에 좋을지
정말 걱정이네요.
고수님들!!!
외면하지마시고
꼭 조언좀 부탁드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저도 집파는게 어떨지 좀 봐주세요.
. 조회수 : 1,263
작성일 : 2008-10-07 11:01:22
IP : 211.178.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다른
'08.10.7 11:04 AM (125.252.xxx.71)건 모르겠고, 2주택이라도 시골 농가면 2주택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부합되는 집인지 한 번 알아 보세요.2. 원글이
'08.10.7 11:06 AM (211.178.xxx.163)그게 알아봤는데 해당이 안된다네요.
3. 달과6펜스
'08.10.7 1:41 PM (210.117.xxx.189)집을 꼭 파셔야겠다면, 시부모님께 명의이전하시면서
등기부에 '근저당'을 잡아놓으시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걸어두세요.4. 오늘
'08.10.7 3:02 PM (121.134.xxx.237)고시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그게 비용조금 들더라도 절세에는 가장 도움 됩니당.
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1호)
(1)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3)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5. 덧붙여
'08.10.7 3:02 PM (121.134.xxx.237)상기의 개정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답니다.
6. 원글이
'08.10.7 7:49 PM (218.238.xxx.151)늦게 확인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어쩔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텐 집팔지 말란분은 안계신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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