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사장이 수신료부터 올린다는 말에 혈압올라 한전에 전화해서 수신료 빼달라고 했다..
kbs에 문의부터 해보란다.. kbs 상담원 수신법에 의해서 tv가 있으면 납부해야 된다고 한다..
tv 없애고 안 볼꺼라 했더니.. 폐기처분확인서나 양도확인서 제출후 실사 확인후에 처리 해준단다..
그래 니들 멋데로 법 적용하고 빼고해서 다 해 묵어라..
니들 맘데로 하고 싶으면 수신료 받지 말고 해보라고~~~ 알겠냐.. 이 눔들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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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거부하고 싶어서..
병신시중 조회수 : 415
작성일 : 2008-08-27 12:53:29
IP : 119.65.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헉
'08.8.27 12:56 PM (121.134.xxx.222)수신료를 올린대요? 햐~ 얼마나요?
2. 혹시...
'08.8.27 12:58 PM (211.108.xxx.50)아파트에 사시나요? 그럼 관리실 확인으로 납부 안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한 1년전에 티비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관리실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달부터 수신료 안나오게 해주더라구요.
한번 알아보세요.. 주택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에요.3. 주택
'08.8.27 3:13 PM (122.42.xxx.40)사는데 방법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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