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부모님이 이번에 전세로 가시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이 만만치않게 드는 거 같아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검색사이트에도 방법은 안 나오는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어느 사이트에 가면 전세권 설정하는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하려는데요..꼭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38
작성일 : 2008-08-27 12:45:54
IP : 121.141.xxx.2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돼지네
'08.8.27 3:10 PM (210.57.xxx.151)전세권를 직접 하시려면요. 등기소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실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과 같이 가지 않으면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등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세권은 등기설정 인지수수료를 집 시가의 얼마에 맞춰서 내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 올라간답니다. 그것도 동일한 효과가 있고 집시가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임차권설정등기를 하세요. 법적 효과는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선순위자가 없으신 깨끗한 집이라면요.. 한번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고 하세요..
2. 원글이
'08.8.28 3:00 PM (121.141.xxx.246)돼지네님,,,,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해야겠네요.
좋은 날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