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돌아 가신 후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시아버지 재산 - 지방이라 공시지가 1000만 미만으로 10건 정도 토지 : 총 5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토지에 시누이 남편이 각 물건마다 1억5천 가압류를 해 둔 상태입니다.(7개의 물건에)-총 10억 5천
2001년에 가얍류를 했고 시아버지께서 혹시 누가 몰래 딸을 팔아갈까봐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십니다. (사실 한참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 무지 나빴구요. 실제 돈거래는 전혀 없었구요. 시아버지는 문맹이시며 시어머니와 30년 이상 별거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
질문1.
그래서 가압류를 해지 하려는데(시누이 남편이 인감증명서와 도장은 보내주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지요?
그리고 법무사 통하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질문2.
가압류 해지후 상속 등기를 시어머니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 중 1건이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확장 부지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보상금 받기위한 신청일이 이번 목요일까지입니다. )
-시누이들(4명)의 인감증명이 빨라야 내일 도착할 것 같습니다.-
상속 등기를 법무사 통하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있는지요?
마찬가지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질문 3.
남편은 토지 보상이 나오는 물건 하나만 상속 등기를 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에 내놓아 처분한다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도 매매가 되는지요?
저는 이런 일 나서서 하기 싫은데 남편이 워낙 바쁘고 (주말에도 밤 11시까지 근무), 회사에서 이런 일로 전화 통화 힘들다고 저한테 던져두고 출근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는데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법무사를 찾아가려해도 서류를 좀 챙겨가야 할 것 같고, 막막합니다.
7월부터 보상금 받아야 한다고 서류 좀 챙긴다고 남편이 인터넷 검색하고 하더니 그것도 결국 어젯밤 자정쯤에 제가 시누이들에게 인감도장, 증명서 보내라고 해서 내일이나 올 것 같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제게 전화해서 시누이들한테 다시 연락하라고 독촉해서...)
그리고 가압류 문제는 시누이 남편이 설정했으니 본인이 직접하라고 해서 해지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묵묵부답. 결국은 남편이 하겠다고 시댁에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시누이 남편이 법원 쪽 일도 모를
뿐더러 미덥지 못한지 서울서 하겠다고 합니다.
일하는 스탈이 저와 너무 다르고 또 이런 문제는 남편이 어머님, 동생들과 알아서 처리하면 좋겠는데 늘 제 일로 넘어 와서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끝까지 개입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되었네요.
골치 아픈 문제지만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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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지 방법과 법무사 비용
머리아파요 조회수 : 369
작성일 : 2008-08-25 10:01:43
IP : 218.55.xxx.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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