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에 주택청약저축 가입했거든요. 여긴 지방입니다.
근데 내년초에 새 아파트 입주고 요즘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한동안은 분양받을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묶인 돈 조금이라도 없애서 잔금 치를려고 하는데요.
청약저축은 가입후 몇년안에 해지하면 불이익 같은거 없나요?
연말정산때 공제받은거 토해내야한다든지...
그런거 없으면 그냥 해지할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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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약저축 해지 말인데요...
청약저축 조회수 : 492
작성일 : 2008-07-08 21:46:01
IP : 211.177.xxx.17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mimi
'08.7.8 9:55 PM (61.253.xxx.187)불이익은 없지만....청약자격이 없어지거나 순위가 밀리게 되는거겠죠? 세금우대는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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