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제이름으로 명의이전하는데요
증여세를 산출해봤는데 증여세 외에 제가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니까 등록세, 취득세는 무조건 붙는건가요?
전 증여세 내면 그만인줄 알고 2000만원 들여 명의이전하는건데 등록세 취득세까지 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 지거든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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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으면 증여세외에 등록세 취득세는 무조건 붙는건가요?
명의이전 조회수 : 383
작성일 : 2008-07-08 21:03:01
IP : 121.133.xxx.1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7.8 9:18 PM (221.150.xxx.209)이번에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에게 아파트를 증여해주셔서..제가 이것 처리중에 있거든요.(현재 등기이전까지 마친상태^^)
원글님 앞으로 증여가 된다면 등록세, 취득세 붙고요..그리고 국민채권도 구입해야 해요.
물론 은행서 구입할때 즉시매도를 하면 되긴 하는데.. 공시가 7억2천5백짜리 증여시 지금까지 등록세,취득세,국민채권구입비 등 3천3백만원정도 들었네요.(그나마 제가 직접 처리해서 법무사 수수료 아꼈어요^^)
이제 등기소가서 등기권리증(집문서) 가져다가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세만 내면 되네요.2. 증여세..
'08.7.8 11:06 PM (211.210.xxx.101)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입니다.
고로 모두 내셔야 하고요,, 증여세는 기본 공제액 삼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입니다.
한 달 이내 자진납부시 증여세는 증여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취득세는 구청에서 요율 적용하여 납부하시고,
증여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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