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6025...
ㆍ추가협의 서한 사본… 표본조사도 3%내 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출중단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표본조사도 3%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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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던지라 충격은 덜하긴 한데..
이래놓고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뼈 속까지 사기꾼 기질로 뭉친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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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작업장 중대위반 발견해도 곧바로 수입중단 못한다
슈타인호프 조회수 : 194
작성일 : 2008-06-26 12:42:54
IP : 203.142.xxx.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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