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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한테 보내는 공지사항

바부 죄선일보 조회수 : 557
작성일 : 2008-06-17 03:59:15
"광고주 압박운동, 법적 처벌 어려워"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 범위에 포함…허위사실·악의적 비방 등은 처벌될 수도

2008년 06월 16일 (월)  

조선일보가 광고주 압박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트 중 한 곳인 82쿡닷컴(82cook.com)에 법적 대응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입회원만 10만 명에 이르는 요리정보 전문사이트인 82쿡 회원들은 자유게시판 등에 지난 12일 경고공문을 보낸 조선일보를 성토하고 있으며 직접 항의전화를 거는 회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 인터넷 동호회와 다음 아고라 등에도 조선일보의 법적 대응 방침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가 경고 공문에서 밝힌 법적 대응의 근거는 크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두 가지다. 동호회 게시판 등에 악성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하는 신문사와 광고주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폭력행위'라는 게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는 사이트에 신문에 광고를 한 기업과 기업의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을 올리는 행위 등은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규 변호사는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기업에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며 "현재 인터넷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광고주 압박운동은 전형적인 소비자 운동의 범주 내에 있다"고 법률 견해를 밝혔다.

업무방해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위력을 행사했는지,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가 주요쟁점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명예훼손 문제도 공공이슈에 대한 것은 너그럽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고, 인터넷 동호회에 올라온 특정신문에 실린 광고 관련 정보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광고주가 소비자의 여론을 종합해 광고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지 소비자가 직접 특정 신문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소비자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사상의 해석에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소송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결정하는 형사 사건보다는 폭넓게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특정 신문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물리력을 동반한 행위, 여론형성 차원을 넘어서는 비방,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초입력 : 2008-06-16 11:16:3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출처 미디어 오늘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IP : 211.117.xxx.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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