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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임신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저같은 경우 2007년 한 학교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를 했었구요
2008년 다른 학교로 옮겨 일하던중 (계약은 7월 말까지였으나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되었고
심한 입덧과 유산기가 있어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어 5월 중순경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방금 고용지원센터 용인지점이랑 전화를 했는데요...
임신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병원에서 유산기로 인해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떼어간다면 인정이 될까요?
솔직히 좀 억울하네요...
정말 도저히 수업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두달 더 버티다 퇴사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저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랍니다)
못 받는다니 속상하네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우 계신가요?
이런 경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1. 아파서
'08.6.13 11:45 AM (122.32.xxx.20)아파서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퇴직전에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구요.
임신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는 임신으로 인해 퇴직을 한다는 사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원글
'08.6.13 11:46 AM (222.99.xxx.220)아파서 그만둬도 못받는 건가요?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아구 속상하네요3. 저 실업급여
'08.6.13 11:58 AM (128.134.xxx.218)받을때 교육 받았는데 집에서 먼 경우 아파서 그만둔 경우도 포함 된 걸로 아는데요.
근데 실업급여 받을때 한 달에 한 번인가 어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센터 가서 알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원글님 경우는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이기에 급여를 받지 못할것 같네요.
하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 동안 일 잘 해 주었다고 자진해서 사직했는데 짤린것 처럼 서류 꾸며 주었어요.
그리고 1년반 쉬고 올 8월에 다시 그 회사 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불공평하지요..4. 제가 알기론
'08.6.13 12:00 PM (124.61.xxx.2)계약직의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나 고용측의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을때 가능하구요,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수령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요 저같은경우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임신을했는데 계약기간만료시에 재계약않구 그만뒀기때문에 수령을 할 수 있었거던요 좀 오래된일이라 가물가물하지만 총무일을 봤기때문에 규정이 그러한것으루 기억되네요
5. ...
'08.6.13 12:03 PM (203.229.xxx.25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권고사직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자에요. 아파서, 임신해서 관뒀으면 일 못하는 사람이니 구직활동 불가능한걸로 판별이 되어 못 받은 거구요.
회사 내규가 임신하면 권고사직해야한다 는 거라면 본인의 의지가 아니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6. 일단은
'08.6.13 12:23 PM (211.210.xxx.62)고용보험센타에 문의해보세요.
정확하게 답변 줄거에요.7. 원글이
'08.6.13 12:29 PM (222.99.xxx.220)답변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센타에서 저는 못받는데요 ㅠㅠ
임신해서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관둬서라는거 같아요
에구 못받는쪽으로 가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