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현수막 아파트베란다에 다는게 불법인가요?
아파트밀집지역.... 그런데 현수막 단집 아마도 한집도 없을겁니다.
제가 시도하려고 해요.
저희집은 대로변쪽에 베란다가 있어서 오고가는 차량들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다리는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곳이지요.
그런데 아직 못달고 있어요.
지역이 완전 보수진영이라 현수막다는 저를 아마도 간첩보듯 하지 않을까 하네요.
불법이라고 경찰서 구청에서 나와 지@ 하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요?
엄밀하게 말해서 불법이 어디선까지인지 정확히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할말을 준비해놓고 달려구요
에효..명박이땜에 이런 맘고생을 다 합니다 툇
1. .
'08.5.24 11:04 AM (219.254.xxx.85)저는 인천 .
현수막 달아두 아무말없던데요..
정말 아래글 누구말대로 누가 와서 뭐라하면 이불에 대충 꿰매서 이불넌다할라구요..2. ..
'08.5.24 11:11 AM (116.126.xxx.250)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9&sn1=&divpage=35&sn=off&...
3. ㅠㅠㅠ
'08.5.24 11:26 AM (220.127.xxx.41)저는 처음에 달았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학교 등교길) 하도 휫바람을 불어대서
일단 아이들 등교 시간 지나서 붙였다가 뗏다가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4. ...
'08.5.24 11:31 AM (222.237.xxx.126)오늘 저 현수막 답니다. 우리아파트에서 처음인듯 하네요.
5. ..
'08.5.24 11:33 AM (211.178.xxx.134)누가 이불이라고 말하라고 하더군요.
6. 광우병공포
'08.5.24 11:37 AM (117.123.xxx.97)불법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세요.
7. 부탁
'08.5.24 12:57 PM (218.55.xxx.215)저두 오늘 방금전 주문하고 왔어요. 토요일이라 빨랑 주문해야 할거 같아서
전화드렸더니 오늘 발송해 준다고 하네요. 저는 아파트는 아닌데 워낙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보는 사람들은 많을거 같아요. 제가 만든 문구만 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과천 현수막을 다는게 어떠냐 하셔서 2개 주문했어요. 앞뒤로 쫘악!!~ㅎㅎㅎ
제가 알기론 내집에 다는건 경찰에서 뭐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젼혀 개의치 마세요. 홧팅!!8. ^^
'08.5.24 4:24 PM (218.36.xxx.249)(옥외 광고물등 관리법(법률 제8737호)에 따르면 동법 2조(정의) 규정에 따라 광우병현수막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한다.
옥외 광고물은 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규정) 규정에 해당하며,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법 8조에는 옥외공고물에 대한 '신고 및 허가 배제 조항'이 있는데,
광우병현수막은 이 배제조항에 해당한다,
즉, 동법 8조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서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은 신고 및 허가의 배제 사항으로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동법 21조(적용상의 주의)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어디선가 보고 캡춰해두었던 겁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