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
*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 신경절 및 척주 등 일곱가지
* 척주: 소의 등뼈와 그에 일부 딸린 뼈까지 포함하는 부위
1) 미 식품의약청(FDA)
* SRM 부위 식용 금지
2) 국제수역사무국(OIE)
* SRM 부위 교역 금지
3) 새 수입 위생조건(MB조공)
* 척주의 경우 꼬리뼈, 경추, 흉추, 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과 날개 SRM 목록에서 제외, 한국시장 개방.
참고) http://news.empas.com/show.tsp/cp_hn/20080515n26347/
http://news.empas.com/show.tsp/20080515n2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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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도 많은데 고기부위 공부하게 만드는 MB - SRM, FDA, OIE, '새 수입 위생조건'
고기가뭐길래 조회수 : 388
작성일 : 2008-05-16 20:59:30
IP : 125.142.xxx.1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08.5.16 9:10 PM (58.227.xxx.176)ㅋㅋ
2. 동감
'08.5.16 9:14 PM (211.108.xxx.251)저도 요즘 다늙어서 공부하느라 머리가 빠개집니다.
뭐 알아야 주위에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육회수공정(amr) 도 있다죠??
너무 유식해졌어요. ㅠ.ㅠ3. 다은맘 연주
'08.5.17 12:25 AM (220.116.xxx.37)요즘은 한미 FTA공부합니다..학상시절에 이렇게 공부했음 아마도 서울대는 무난히~~지금은 웃을 수만 없는 상황인데..전 지금의 시련이 나중엔 좋을거라 생각해요..저같이 나라일에 전혀 없던 국민들이 이제 나라일에 대해 알려고 하고 어느게 옳은 일인지도 구분하게 되고...딱 한가지 넘 안타까운건..세상이 점점 더 무섭게 느껴진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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