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불" 이라고 하랍니다.
그래도 띠불거리면...아래와 같이
..
제8조 (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
그래도 모라하면 협박죄로 집어 넣은다고 하세요.. ^^ (다음 아고라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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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보고 딴지 거는 인간이 나타났을 땐?
현수막이야기 조회수 : 1,250
작성일 : 2008-05-16 19:09:53
IP : 211.206.xxx.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
'08.5.16 8:34 PM (125.142.xxx.106)달게 되면 '이불'이라고 할래요.
2. ㅎㅎㅎ
'08.5.16 10:09 PM (211.49.xxx.213)무슨말인가 했어요.
이불, 웃겨요.
저도 그러렴니다.3. 원글님~
'08.5.16 10:24 PM (220.75.xxx.190)이거이 그러니까 어느법의 조항인가요??
법도 종류가 많잖아요??4. 이불에 꼬매서
'08.5.16 10:29 PM (211.212.xxx.2)널어야겠네요 ㅎㅎㅎ 베란다에... 그럼 암말못허겄지... 제가 원래 트렌드세터라 요새 최신 유행이불 장만했다공....
5. 오
'08.5.16 10:47 PM (207.6.xxx.164)윗님 아이디어 짱이십니다!
이불에 꼬매서...ㅎㅎㅎ6. ^^
'08.5.16 11:20 PM (222.237.xxx.9)완전 정색을 하면서 모르셨어요? 이거 요즘 힙한 신상 아이템인데!!!
이불 홑청 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ㅋㅋㅋ7. ㅎㅎ
'08.5.17 11:12 AM (116.33.xxx.37)82님들 정말 센스쟁이들입니다.^^
8. ㅎㅎ
'08.5.17 11:13 AM (116.33.xxx.37)한번더 올릴게요.
전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이런말해도 될까요?
우리 82님들 너무 이뻐요~~~9. ...
'08.5.17 12:05 PM (124.56.xxx.155)내 의견에 반대한 어떤 이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니 이해불가입니다..
님이 반대입장이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나요..10. 터키석
'08.5.18 5:27 PM (59.20.xxx.139)윗님 124.56.166
원글님 말씀의 핵심은
이웃 사람이 아니고 구청에서 벌금을 물린다고 게시자를 협박 할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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