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도움요청.교정 치과 의료비 영수증을 안끊어준데요.
의료비 정산 받게 영수증 끊어달랬더니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걸 또 영수증을 끊으면 이중공제가 되서 세무조사나온다고
세무사가 절대 해주지말랬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교정비가 500만원입니다.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구요.
와서 얘기하자그래서 일단 전화는 끊었는데 어찌 대처해야할까요?
일이만원도 아니고 몇백인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아직 치료중인데 중간에 문제 생기는것도 참 깝깝한 일이네요.
1. 해결책은모르겠고
'07.12.20 12:50 PM (202.30.xxx.28)이중공제 안됩니다
현금영수증내역중에 의료비는 안쳐주거든요
그쪽에서 제대로 알고있지 않거나 뻥치는거에요2. ..
'07.12.20 12:51 PM (211.55.xxx.232)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세요.
3. 발행받으신
'07.12.20 12:52 PM (59.13.xxx.51)현금영수증갖고 계시다면 그걸로 공제 받으세요..
대신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공제에서는 빠지니까 상관없어요..
발행받으신 현금영수증에....병원 사업자등록번호랑 주소랑 상호 나오니까 그걸로
공제받으실수 있어요~^^
분실하셔서 영수증이 없는게 아니라면 현금영수증발급받은 그 영수증으로 공제
가능해요.4. 의료비
'07.12.20 12:55 PM (125.177.xxx.238)이중공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둘중 하나로 공제받으셔야해요..
현금 영수증 공제 아님 의료비 공제...5. 둘중하나
'07.12.20 1:07 PM (59.22.xxx.246)당연히 한쪽으로만 공제됩니다..의료비 공제로 하시던지.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시던지..만일 모르고 양쪽으로 다 공제받으시면 병원도 문제겠지만 원글님이 나중에 도로 뱉아내시고 벌점 비슷한것도 있을거예요..일단 현금영수증을 끊어가셨으면 의료비 공제는 안될겁니다..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그렇게 바꼈답니다.
6. 그게
'07.12.20 1:16 PM (203.248.xxx.3)현금영수증을 받으셨음 그 비용은 의료비로 항목이 나눠져 있을거에요
의료비로 공제 받으시면 되요7. 지나가다..
'07.12.20 1:25 PM (211.38.xxx.33)회사에서 연말정산담당이라 한말씀드리자면..
신요카드내역서나 현금영수증내역에 나오는 의료비는 의료비로서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에 나온 의료비만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고, 의료비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나현금영수증 결제한게 있다면 신용카드공제를 받게된는거죠
좀 복잡하긴 한데.. 암튼 원글님의 경우, 50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해서 신용카드공제만 받기엔 좀 억울할듯 싶어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꼭 발급해달라고하세요.. 보아하니, 저런 병원이라면 분명 국세청에 자료등록도 안했을듯하니 찾아가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8. 지나가다..
'07.12.20 1:28 PM (211.38.xxx.33)죄송..의료비지급명세서는 소득자가 작성하는거구 병원에서는 의료비지급영수증을 발급해주는건데 이중신고 절대 아닙니다. 그럼 다른 병원에서도 이걸 떼줄 이유가 없죠..
요즘 병원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 제대로 안해놓고도 환자가 찾아가면 국세청에서 뽑으라는데 많다고 하네요 ..9. 공인인증서
'07.12.20 1:44 PM (222.111.xxx.155)있으심..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저절로 출력되던데요..의료비공제부문..
10. 원글
'07.12.20 2:23 PM (211.187.xxx.87)해결봤습니다. 해주기로 했어요.
기분 좋게 해준다는건 아니였지만... 해준다했으니 해주겠죠.
당연한건데 왜 이렇게 얼굴 붉히고 안좋은소리 오가야 하는지... 기분이 찜찜하네요.
답글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