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장터에서 거래했는데요,
물건받으신 분이 냄비 뚜껑이 깨졋다고 연락왔어요.
꼼꼼하게 싸보낸다고 뽁뽁이며, 신문지 등 집에 있는 완충재로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싸서 보냈는데도 어찌 그리됐나봐요.
냄비가 4P여서 1/4만큼 보상하겠다 해도 상대분은 만족하시지 못하여 저도 속상해요.
택배회사에 보상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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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손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택배보상 조회수 : 199
작성일 : 2007-11-29 10:33:16
IP : 125.242.xxx.1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29 10:36 AM (124.62.xxx.159)물건을 받자마자 기사앞에서 내용물을 확인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모르니 택배사에 전화해보세요. 신품일 경우는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만 중고는 ,,,,2. 저
'07.11.29 2:23 PM (125.176.xxx.249)무선주전자 팔다 보상받았어요.
깨졌다고 받으신 분이 연락와서 다시 보내라 하고 택배기사한테 전화했더니 중간에 기사님이 직접 받아서 회사에 신청하고... 70%정도 나왔네요. 물론 시간이 오래걸렸어요. 넉 4달 넘게 회사에서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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