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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대대금담보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자다가 말고 얼떨결에 전화를 받으니 저희집 세입자가 사기를 엄청 친 모양이에요. 세입자의 채권자가 제게 전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했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어디다 물어봐야 확인을 해줄런지요...가슴이 다 벌렁거려 이 시간에 질문 드립니다.
1. tJS
'07.10.18 12:29 AM (123.215.xxx.228)주변에 담보대출 하신분이 많아서 알려드려요.
2000만원이상이면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2000만원이내에서는 그냥 받을수 있어요.
님께서 은행에 가서 직접 동의 안하셨다면 별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어떤 은행은 2000만원 대출해도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대출 여부를 알려주더군요.
왜냐면 이후 세입자가 중도에 집을 비우면서 대출금을 안갚을까봐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대요.
1주일전에 일어난 상황이니 걱정말고 좋은꿈 꾸세요....2. 원글
'07.10.18 4:25 AM (58.238.xxx.184)답해주신 분이 계서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요. tJS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남편 아는 사람인데 요즘들어 저희가 모르던 일들이 속속 밝혀지는데 너무 무서운 부부같아요.
계약서 안 쓰고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주었는데 얼마전에 대출 좀 받겠다며 계약서를 써 달라고 왔길래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써 주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동의에 해당하는가 모르겠네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3. ......
'07.10.18 10:12 AM (124.57.xxx.186)계약서를 받으신 전세금보다 비싼 금액으로 써주신건 아니시죠?
동의는 계약서 만으로 안되구요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전세담보대출로 집주인이 피해볼 건 별로 없을 꺼에요
은행권 대출이 아니라 다른 채무관계가 있다고 해도 전세금 빼줄데 세입자의 채무자한테
연락을 해줘야 한다든지, 전세금 중 일부를 채무자한테 줘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생길 수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갖고 있으니까 사기 당할 부분은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