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장외주식을 2000주 좀 넘게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돈이 좀 필요해서 그 중 일부를 팔려고 하세요.
인터넷에서 알아보기론 장외의 경우 수익금 중에 25프로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미리 국세청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엄마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신고안하면 모른다구..혹시 걸리면 그때 세금내도 된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주위 친구분들한테 그렇게 들으신 듯 해요 -
82식구님들 중에 장외주식을 실제로 매매해 보신 분들 있으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250만원 공제금액으로 제하고 나더라도 15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상장이 되네마네 하는 생명주인데 세금으로 많이 나간다면 상장까지 들고 가볼까 생각도 하시거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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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매매에 관해 알고 싶어요
장외주식 조회수 : 327
작성일 : 2007-09-28 14:46:17
IP : 116.121.xxx.2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도움이
'07.9.28 3:08 PM (58.226.xxx.196)될런지...저도 장외주식 상장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http://www.38.co.kr/ 에 들어가셔서 함 보세요.2. 가을들녘
'07.9.28 3:41 PM (121.140.xxx.150)지난 7월에 장외주식을 매매했습니다.
신고 안하면 모른다고--->미리 신고하셔서 10% 공제 받으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3개월 내에 납부하시면 되고,
증권거래세는 매매 다음달 10일까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주라고 하셨는데...
꼭 필요한 돈이 아니면,
저라면 그냥 갖고 있을것 같네요.
저는 상장이 아직 먼 생명주라서
일부 매매 했는데...
상장되면 세금이 없으니...
계속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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