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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해외 거주하는 집 매매시...
대사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임장을 꼭 받아두라고 답글이 있었는데요,
이 위임장을 어느 단계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계약할때인지, 중도금 전인지, 아님 잔금치루고 등기 권리증 넘겨 받을 때인지요..
저희가 위임장을 안받고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선 잔금치를때 필요하므로 상관없다하고,
집주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변 다른 부동산이나 법무사는 계약할 때 꼭 받아두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대신 거래하는 분은 집주인의 형제로 집주인의 인감과 신분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굳이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주인이라는 분과 직접 통화도 했구요.
부동산거래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07.9.28 6:06 PM (202.136.xxx.203)꼭 해외에 있거나 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이랑 거래하는게 원칙이고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을 가진 사람과 거래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시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거 같은데...
위임장 받는데 시간이 걸리신다면
형제분이시라면 호적등본상에 형제가 맞는지 확인은 하셔야 할 듯...
(하지만 이도 문제가 생겼을 떄 법적보호장치는 .0안됩니다)
좀 까따롭게 군다 싶어도 내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인데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좋은게 좋고 믿고 사는 사회가 좋은사회이긴 하지만^^
만약에 안좋은 일이 생기면 누굴 잡고 원망할 수 없기에 확실하게 해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2. hmom
'07.9.28 9:47 PM (59.7.xxx.251)명의자가 해외에 계시면 두가지 인데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인데요 , 영주권자인 경우엔
명의자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영사앞에서 누구에게 집을 매매하는데 누구에게 위임한다
하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영사가 사인을 해줍니다 그것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감증명을 띄어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른하난 시민권자인데 그것은 아포스티협약에 따라서 시민권자는
대사관에 가는것이 아니고 미국이면 미국 행정기관에가서 그곳에서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누구에게 매매하는데 누구에게위임한다 그것을 공증을 받습니다.
그것을 국내로 보내오면 그것을 법무사 주면 번역해서 등기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본인이랑 통화를 해서 형제분이랑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분명 형제분
이름이 들어갈텐데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형제분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큰 문제는
발생할것 같진 않구요. 계약서에 분명 두사람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중도금 주기전에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위임장이 안들어 오면 계약파기되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라고 특약사항에 넣으면 될것같습니다.또한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매매금액이 십억이면 계약금이 일억인데 그정돈 보험이들어있어서
아마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중도금이 넘어가기 전까지 받으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매도인의 통장으로 넣으시고요.. 정 의심스러우시면 은행에다가 지급정지
신청하시면 출금이 되지 않으니까 은행에 한번알아보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