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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신고하면 그 여자 감옥에 바로 갈수있을까요?

비밀이야 조회수 : 2,151
작성일 : 2007-09-21 08:29:03
형을 몇년정도 살수있을까요???제가 해외로 많이 나가는 직업을 가졌는데 집에오면 여자가 와서 자고 간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머리카락하며,화장대위에 제가 쓰지 않는 화장품들이 보여요.....이블에는 다른 냄새가 나고요..
좀의심스러운 개인적인 증상들도 있고 그런데요.간통죄??로 신고하면 그 여자 ㅈ바로 감옥에 들어갈수 있는지요??
IP : 220.126.xxx.18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런
    '07.9.21 8:32 AM (99.225.xxx.251)

    집에까지 여자를....얼마나 속상하세요.

    간통죄는 형사소송이거든요. 따라서 상대배우자의 다른 여자와의 간통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통죄로 고소하시기 전에, 이혼소송을 하셔야 해요.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실때
    시도하세요

  • 2. 그렇지만
    '07.9.21 8:33 AM (61.38.xxx.69)

    이혼하셔야 합니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한 거 였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나요?

    그리고 물적 증거가 확실해야 했습니다.

  • 3. 글쎄요
    '07.9.21 8:35 AM (58.141.xxx.212)

    현장을 덮치지 않으면 힘드실텐데요..현장을 덮쳐도 요즘엔 삽입시 덮쳐야 성립되는 추세라...
    안방에 cctv가 있다면 모를까...
    게다가 간통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혼 서류가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그 담에 현장을 덮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서류도 제출 안된 상태에서 현장을 잡고야 말거야..하고선 현장을 운좋게 잡았다 할지라도 경찰서에 당사자들 데리고 가면
    "아줌마(혹은 아저씨)이혼 서류 제출했어요?"하고 묻는 통에 그게 다 유야무야 되고 마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이러니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어도 여러가지로 걸리는게 많아 기소율도 높지 않은 상태라 폐지니 뭐니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입니다...벌금형이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있는데요..이는 입법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있는 부분입니다...

    간통은현재 거의 사문화되어가는 추세이고 기소율은 6%가 채되지 않습니다...실형이 떨어질확률은 더 떨어집니다...실무적으로 악질적인 간통죄가 아니라면 거의 기소로 가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입니다...벌금형이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있는데요..이는 입법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있는 부분입니다...

    간통은현재 거의 사문화되어가는 추세이고 기소율은 6%가 채되지 않습니다...실형이 떨어질확률은 더 떨어집니다...실무적으로 악질적인 간통죄가 아니라면 거의 기소로 가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길어야 2년 입니다 2년도 길어야..라고 말씀 드렸듯이 모범수니 특사니 뭐니 해서 나오면 대략 1년 못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4. 세상에...
    '07.9.21 8:49 AM (122.40.xxx.50)

    남편분이 그렇게 방치를 해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여자 화장품에 머리카락에..
    세상에 ... 대 놓고 이혼하자는 말 이네요. 참..
    도움말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5. 헐..
    '07.9.21 9:01 AM (211.186.xxx.149)

    밖에서도 아니고 버젓이 집에 델리고와서...기가막히네요..
    저도 도움은 못드리고.... 얼마나 황당하실지....
    글읽는 제가 속에 불이나네요,,

  • 6. 강머리
    '07.9.21 9:18 AM (210.95.xxx.230)

    윗분들의 말씀이 몇가지 틀린부분이 있네요.
    간통죄는 형법이고 간통죄(범죄)의 형벌을 정하는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기소율이 6%다는 의미는 중간에 고소를 취소한다든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를 할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했다하더라도
    이혼의 소를 취소하면 간통죄가 성립안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이잇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과 증거가 충분하다면 검찰(경찰)에서는 필히 공소제기를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양형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는 6개월 실형을 받은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집행유예를 받은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헌법제판소판결에서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급법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제판소판결을 기다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고소를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먼저 간통죄고소를 하고 이혼소송을 해도 됩니다.(예를 들면 간통현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급박한 상황인데 먼저이혼소송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 7. 82...
    '07.9.21 9:23 AM (203.229.xxx.215)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네요...
    위로와
    같이 화내줌과..
    현명한 처신과
    전문적인 지식이 모두 답으로 내줄수 있는 ...그런게.....

  • 8. 제친구
    '07.9.21 9:36 AM (211.213.xxx.158)

    현장잡아서 경찰이랑 같이 그여자 병원델고가서
    정액도 찾았답니다.
    근데 무슨일인지 그거 기각되었어요.
    암튼..이혼은하고 위자료는 많이 받았어요.
    합의했어요.
    근데 두번할일은 못된데요.
    언니엄마 다 같이가서 한명은 카메라로 찍고
    한명은 캠코더로 찍고..
    남자여자 다벗고있는데..
    못할짓이라데요..ㅠ.ㅠ.

  • 9. 우스운 판결
    '07.9.21 9:49 AM (211.201.xxx.156)

    저번에 잡지에서 봤는데 우스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여자에게서 병원에서 채취한 정액이 상대방 남자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됐어요.
    남자가 정관수술을 해서 정자가 없는 정액이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여성의 질안에서 정자는 72시간을 살수있으므로 이게 꼭 그 상대남의 정액이라고 볼수는 없다 그런 요지였던것으로 기억해요.
    법은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고 아울러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기위해서는 보편타당한 증거물이 있어야하니 저런 판결이 속답답한 우리들에게는 안맞는거지만 어쩌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시더래도 좀 더 차분히 생각해보시면 대응책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부터도 그런 상황에 접하면 참........
    힘내세요

  • 10. 에혀..
    '07.9.21 10:31 AM (58.239.xxx.90)

    집을 자주 비우시는 분이시라면 날 잡아서 하루 출장간다고 말하고
    미리 사전에 방안에 몰래카메라 하나 설치하세요.
    집에서 그런 짓을 한다니 침대 잘 보이는 곳에 안보이게 살짝 해놓으세요.
    남편에게는 눈치챘다는 낌새 보이지 마시고요.
    성능 좋은 녹음기도 침대밑에 하나 달아두시고요.(사람 대화하는때만
    녹음 기능되는 녹음기도 있다네요.)
    물론 확인 하시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시겠지만
    집에까지 와서 여자 흔적도 안지우고, 그 여자도 자기 화장품 남겨두고
    갈 정도면 아마도.. 그 여자가 원글님이 눈치채기를 바라고 일부러
    그럴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 흔적을 그리 적나라하게 남기진 않죠.
    가만히 계시다 이혼당하는 뒷통수 맞을 확률 아예 없지 않으시니
    지금 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이혼을 하던 안하던 증거는 필요하니 증거 확보 완벽하다고 할 수준이
    아니시면 모른척 하세요. 한마디로 도를 닦으세요. 그동안..
    기운 내시고, 정신 차리셔서 용서든 이혼이든 부디 원글님께 힘이 되는
    쪽으로 해결났으면 좋겠네요.ㅜㅜ

  • 11. 에혀..
    '07.9.21 10:37 AM (58.239.xxx.90)

    아..그리고 증거 수집하고, 상대방 알아내서 그 상대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건 꼭 이혼 안해도 상관없으니 잘 알아보세요.
    망신도 주고 위자료도 합법적으로 받아내게요.

  • 12. 감옥에..
    '07.9.21 10:48 AM (125.57.xxx.115)

    그여자도 들어가면..남편도 같이 들어가고 자동이혼입니다.

  • 13. ....
    '07.9.21 10:49 AM (58.233.xxx.85)

    원글님 글로 봐선 남편은 괜찮고 여자만 미운듯 보이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남자가 개념상실인건데 ..

  • 14. 아뇨
    '07.9.21 12:40 PM (202.136.xxx.231)

    요즘은 불구속우선으로 하기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수사를 안하거든요.
    그 현행범이란게 삽입중이고 정액이 있어야하는 희한한 법이라...
    경관이 그걸 볼 수 있는 상황이란게 불가능하죠..문열리고 경찰 들이닥쳤는데 누가 그대로 스톱하고있나요..
    그리하여 요즘은 바로 구속되는 경우 거의 없고..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가고..둘의 관계했다는 자백+정액 없이는 판결도 잘 안나고 그래요..

    그리고 간통으로 고소하는 즉시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유책배우자에게도 생깁니다..
    원래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주장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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