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남편 바람 맞다고 글 올린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이메일 두통이 다입니다.
객관적으로 사랑한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하는 이메일 가지고는
외도라고 딱 입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반경 남편 사무실 건물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건물 이층에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해야하는데 건물 현관문이 안으로 잠겨 있어서
건물안으로 들어갈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3층의 남편 사무실에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남편의 차도 주차되어 있는데
전화를 해도 안받고 소리를 질러도 안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어서 건물현관의 열쇠를 밖에서 잠글수 있도록 다시 달고
열쇠까지 나눠 주었었다네요.
그 인간들 사무실 문도 아닌 건물 전체 문까지 닫아 걸고 그 안에서 무얼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미친 인간들로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지금 마음으로는 이일이 잘 마무리된다해도 더럽고 역겨워서 함께 살기 싫지만
일단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은 안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 준비되었을 때 해야죠.
그래서 일을 터트리기전에 증거를 더 모아야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모텔을 드나드는 것도 아닌 사무실에서 그 짓을 하니 그걸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하는 걸까요?
흥신소를 이용하면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해보신 분들 증거를 어디까지 잡아두셨나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러기 위해선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까지 잡아야하는 건가요?
증거없이 일이 터지면 나중에 의부증이라고 제가 덤태기 쓸 거 같고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다고 우기면 제가 할 말이 없을 듯 합니다.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해야할까요?
그리고 남편 핸드폰의 명의자가 남편이라 통화내역을 땔 수도없고
집에 한달째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을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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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하나요?
바람 조회수 : 1,355
작성일 : 2007-09-02 17:35:30
IP : 125.130.xxx.1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9.2 7:02 PM (59.2.xxx.82)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7...
네이버에서 본 뉴스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차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힘내세요..2. ...
'07.9.2 8:57 PM (218.236.xxx.15)그동안 올리신 글 읽어보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저도 아는 지식은 없는데, 얼마전에 들은 얘기만 알려드릴께요..
만약 모텔에 둘이 함께 있는 현장을 덮치더라도 둘이 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간통죄가 성립이 안되다고 하네요...캠코더 들고 법원에서 무슨 서류를 받아와서 경찰 입회하에 카운터에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는데도, 남녀가 아무일도 없었다(같은룸에 있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고 발뺌하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번일은 와이프가 바람피운경우인데, 와이프가 이 사건을 빌미로 이혼 청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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