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해야 하나요?
사정상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다보니 동사무소를 제가 다 다니게 되었거든요..
(전세는 저도 첨인지라...)
남편이 확정일자랑 전세권 설정도 같이 하고 오라길래
아무 생각없이 동사무소 갔더니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아주는데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 가서 해야한다네요.. 근데 집주인의 인감인가 뭔가가 있어야 한다더군요...
으~~ 생각만해도 번거롭긴한데...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근데 확정일자 받는거랑 전세권 설정하는거랑 어떻게 다르고 둘다 꼭 필요한가요?
좀 알려주세요..
1. 꼭
'07.8.14 9:07 AM (155.230.xxx.43)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론 전세권설정이 더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다들 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주인집의 인감~ 이런게 있어야 하니까.. 우선 주인한테 말을 해야하구요(요즘 주인들도 으례껏 해줍니다)..
2. 동심초
'07.8.14 9:20 AM (220.119.xxx.150)전세 계약을 하기전에 전세 들고자 하는 집이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전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라면 그 금액이 집값 대비 전세가를 포함하여 초과 하는지 아니면 집값의 60--70%가 넘는지 잘 알아 보셔야 됩니다.
현 시세 보다 근저당 금액(실제 대출금액)과 내가 내고 들어가는 전세가가 더 높다면 그 집을 전세 계약한후 전세권 등기를 한다고 해도 전세금을 다 찾아 낼수 없습니다.
수도권, 지방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전세금 보호금액을 초과 한다면 또한 전세금을 전액 보호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들 때는 이 집이 대출이 있나 없나 잘 살펴 보시고 계약 하는것이 중요합니다.3. ...
'07.8.14 9:37 AM (221.140.xxx.135)굳이 전세권 설정 안 하셔도 그에 버금가는 효력을 인정받는 게 확정일자예요...
비용 몇 십만원 들이셔서 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기 자게에서 전세권이나 확정일자로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가...4. 임대차보호법
'07.8.14 4:17 PM (210.91.xxx.36)확정일자 받으시고 돈받기 전에 전출신고하지 마세요.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으니까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