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땅사고팔고......
오랫동안 아주친한분께서
저희 엄마 이름으로 땅을 사놓으시고 대출때문에 저희사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을라 하시네요.
사람이 좋다하니 자꾸이용을하네요.
저희집의 재산과 빚이 얼마있는 어디가서 알아보면되는지?
빚청산을위해서 엄마이름이지만 엄마꺼는 아니어도 팔수있는지?
집이넘어가면 어떻하나싶어요
엄마이름이어도 실제는 다른사람인지 재판하면 알수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서울사람인데 오래전부터
돈주고 엄마이름으로 농협에서 대출받아
땅값이올라 재미보고 엄청일을 크게벌린것같은데
정리하라고 해도 안하네요. 이자독촉에 부모님이
시달리시네요
도움좀 주세요
1. ..
'07.8.14 1:15 AM (58.143.xxx.32)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 법무사 상담을 정확히 받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째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대부해 주신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 사람들도 그 땅을 어머니 명의로 해놓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 토지비용에
버금가는 자금을 어머니 계정에서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뭐 땅이야 놔두면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
그 분들이 기 발생된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 근거자료는 모두 있을테니까요.
자료만 정확히 있으면 사실 내용증명도 보낼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어머님 명의로 대출 받아서 전달된 정확한 원금 + 지금까지 이자 = 확인.
어머니 명의로 매수한 토지가 현재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주소지 부동산에 전화해 보시고 인터넷 부동산 싸이트에 알아보면
다 나옵니다.)
대출금이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상대방 통장으로 입금시킨 거 아닌가요?
아님 현금으로 바로 준건가요?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있으면 더욱 좋고요.
위 내용을 근거로 상대 재산에 강제경매 청구하셔도 되고요.
원글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단 상대방 요청에 의해
어머님 명의로 진행된 토지에 관한 건은 명의신탁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현재 법의로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상대방(원소유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알아 보시는 것 보다 법무사 상담을 통해 다각도로 알아보셔서 상대방에 대해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2. 웃기는 사람
'07.8.14 1:19 AM (219.250.xxx.62)자기가 필요해서... 이름빌려 땅사고 대출한것도 불법인데...
게다가 님네 집담보로 대출을 한다고요?
빨리 정리 안해주면 임의로 정리해서 팔고 차액은 보내 주겠다고 하세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알기로 차명인경우 권리주장하고(내꺼라고^^)
안면 바꾸어도 불법이 아니라더라?는 글을 본것 같거든요.^^
얄미워서 그냥 해보는 말인데...
어디선가 읽은 기억은 있는데, 정확한지는 아리송해요.^^
82에 잘 아시는 분 또 답글 올리실꺼에요.
그럼 빨리 해결되셔서 맘편해지세요...3. 댓가성
'07.8.14 2:25 AM (211.204.xxx.248)이름을 대여해준 것 아니시면 이자를 왜 내시는지?
아니시면 엄마이름으로 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해버리셔요.
이름은 함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4. 원글
'07.8.14 8:48 AM (222.0.xxx.116)이자는 상대방이 내지만 늦어져 독촉을받아요
그리고,인감도장만있고, 등기가 없는데
팔수있나요.
뭐가 어디에 얼마나있는지 알아야
팔수있을텐데 등기소에서 엄마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되나요? 장소도 한지역이아닌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