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살던 전세집의 집주인이 바뀌어서
부동산 끼고 새로 계약서 작성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든 매매든 원래 집주인이랑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집같은 경우는 집주인 명의는 할머니뻘 되시는 연세드신 분이시고
그 할머니의 아들네 부부가 어머님 이름앞으로 집을 사둔거더라구요.
(투자 목적때문인데 2주택 걸릴까봐서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새로 계약서 작성할때 공인중개사분이랑 집주인의 아들네 부부랑 저랑 만나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계약서 상에 명의는 그 할머님 이름으로.. 이렇게 작성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원래 집주인인 그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될거 없다는데...)
부동산에서도 괜찮다 그랬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여쭤요.
참..그리고 저희집이 204,304,404..이렇게 4호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집이 404호가 되어야 하는데 현관문에는 405호라 되어 있고..
집 등기에는 404호라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건가요?
(실제로 404호가 없고 문에 달려있는 호수야 404호로 바꾸어도 되는거니
괜찮은거라 그러더라구요. 부동산에서...)
그래도 워낙 전세금 날리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혹시나 해서요.
저당같은건 없는 집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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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세집 계약 문제때문에
? 조회수 : 470
작성일 : 2007-07-31 13:35:38
IP : 211.174.xxx.2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7.31 2:28 PM (211.174.xxx.236)저당 문제는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확정일자 새로 받았구요.
제가 확정일자 받은다음에 다시 조회해봤는데도 저당은 안잡혀 있는 상태에요.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호수부분이랑 원래 주인이 아닌 아들 부부랑 계약서 쓴거거든요.2. 정확하게
'07.7.31 2:29 PM (124.53.xxx.29)하는 것이 원글님에게 좋을거예요. 괜찮다고 하는건 부동산 말이죠.
나중 문제가 되면 다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거잖아요.
저희는 집주인이 일본에 있는데 팩스로 확인서 받고,위임장 받고 한국에 잠깐 왔을때 계약서에
서명 직접 받아 두었어요. 암튼 뭐든지 확실한 것이 제일이예요.
호수도 정확히 표기 하는것이 좋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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