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로에 들어가 보니 자동차세가 내일까지라고 나와있네요.
제가 지로용지를 받아보질 못해서.......
재산세가 내일까지인건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도 내일까지 인가요?
우편으로 받은 지로용지가 없는데 그냥 인터넷 지로로 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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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내일까지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720
작성일 : 2007-07-30 22:36:39
IP : 219.255.xxx.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6월말까지
'07.7.30 10:51 PM (58.143.xxx.46)였는데요, 자동차세...
아마 부과된 고지서로 연체료 포함해서 낼 수 있는게 내일(7월말)까지란 말이고 그 이후에 내려면 따로 고지서 발부받아 내셔야 할거예요.
재산세는 내일이 원래 납입기한이구요.2. ??
'07.7.30 10:54 PM (219.255.xxx.88)어머.......
6월에 고지서 받은걸 아주 잊어버리고 있었나봐요...왜이리 정신이 없는지..........
보니깐 납기후 금액이네요......에공.......ㅜ.ㅜ
답변 감사합니다.3. 30만원 이하면
'07.7.30 11:40 PM (211.177.xxx.94)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니까 고지서 따로 발부 안받으셔도 납기 지난 고지서로 내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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