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경찰서에 날아든 한장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칠전 퇴근길에 제가 신호위반 했으니 이의제기 할게 있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띠웅~~
전 평소에 절대로 과속도 않고 신호 철저히 지키는 편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일이 없는것 같은데..
뭔 일로 카메라에 찍혔는지 납득이 안 되고.
벌금도 6만원에 벌점 15점이던데
넘 억울하네요
이런경우 이의제기 하면 받아 들여지는 경우 있나요?
사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위반 안했다고 우긴다는건
억지라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것 같은데..
글타고 뾰족히 근거 제시할 것도 없는 상황이니..
쩝!
이럴땐 어떻게 이의제기 해야 되나요?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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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범칙금 이의제기
범칙금 조회수 : 1,578
작성일 : 2007-07-20 13:55:01
IP : 122.203.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7.20 2:17 PM (122.100.xxx.129)고지서에 있는 사진상으로 확인이 될겁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거의 안됩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있기때문이죠. 그냥 독촉장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7만원에 벌점없이 하시든지 6만원에 벌점 15점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2. ^^
'07.7.20 2:40 PM (211.221.xxx.106)신호 위반한게 없는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신호위반으로 딱 걸려 벌점도 받고 스티커도 받을수 있으니까
경찰서 가실때는 친구나 집안사람 중에 장농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운전했다고 그러고 확인하시면
만약에 신호 위반이면 그 사람 앞으로 벌점과
스티커 60,000원짜리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원글님이 운전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장농면허인분도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벌점은 사라집니다.
계속 찝찝하게 가슴에 담아 두지 마시고 속시원하게 경찰서
찾아가보세요...3. 저도
'07.7.20 2:47 PM (211.201.xxx.124)이의신청하라고 해서
경찰서 찾아가서 한시간도 넘게 신청서 써서 접수하고 오니
얼마후에 이의신청불가라는 내용의 엽서를 받았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신청서에 적절한 용어찾아가며 용만쓴것 같아서 기분만 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라도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 다 인증안해줍니다.4. ..
'07.7.21 1:30 AM (58.237.xxx.140)이의제기 하시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 절대 가지말고 버팅기면 안내도 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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