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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하지 않고 사는 오피스텔 계약 기간 연장할때 어찌하나요
않는 조건으로 임대를 해서 들어왔어요.그 오피스텔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그렇게 한다하더라구요.
그런데 계약 기간인 일년이 보름 남았는데 이럴 경우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새로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지나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계약한 기간만큼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엔 보증금을 몇천만원 걸고 월세를 주는데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확정일자도 못 받았기때문에
오로지 부동산에서 써준 계약서만이 보증금을 보장해줍니다.
얼마전 솔로몬의 선택을 보니 저 같은 경우엔 주인 잘못으로 오피스텔이 문제가 생기거나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나오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다시 그 보증금을 보장 받기 위해선 계약 기간이 지났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그나마 부동산 서류로라도 보증금을 보장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주인도 아무말이 없고 당시 계약해준 오피스텔 내에 있는 부동산 아줌마도 말이 없네요.
부동산에 다시 주인과 서로 얼마를 주고 서류를 작성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어떡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심 도움 부탁드려봅니다.
1. ...
'07.6.27 9:44 AM (121.131.xxx.138)보통 그런 경우엔 세입자 부담으로 오피스텔에 가등기를 하던데요.
계약서 만으로는 별로 효력 없다고 들었어요.2. 그럴때...
'07.6.27 4:53 PM (222.121.xxx.34)계약조건이 주민등록을 안 하는 조건이라면, 세입자는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다른 재산, 즉 임대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 전세보증금액을 전세권으로 설정해달라하세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전세권설정을 요구하면,전세 계약기간 만큼 설정해 주는 편 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설정한 건물에 선순위 물권이 없다면 최 우선이고, 선순위가 있다면 그 설정된 순서대로 보장된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님께서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하시면 집 주인은 대항 할 수 없습니다. 그 집에서 1년만 더 사실 예정 이라면, 1년이 남았다 우기고(?) 그 이상 사신다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권 설정요구하세요.
단 , 그집에서 오래 살 요량이라면, 충돌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현명한 판단은 님의 몫3. 가등기
'07.6.27 5:00 PM (222.121.xxx.34)가등기는 건물주의 동의로 인감등 필요 서류가 있어야 하며, 가등기후 본등기하면 소요주가 바뀌기
때문에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에 대한 확실한 담보방법이지요, 채권자가 채무를 기한 까지 갚지 못 할 시
바로 본등기가 행해 지면, 채무자는 건물을 날리는 무서운 가등기 라 하지요.4. 하늘에 뜻...
'07.6.27 5:26 PM (222.121.xxx.34)이럴 경우 그 오피스넬 주인이 무사 하기만 바랄 수 밖에요.
님 말씀 대로 경매등이 들어 올 경우 보증금 찾기는 어려울듯.
부동산 아줌마가 물어 주는 것도 아님. 다만 채권으로 민사소송해서 받아 내야 되는데, 집이 경매로 날아 간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리 만무.
누구 든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조건 이라면, 필히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보증금액 만큼 전세권설정을 요구하시도록, 다만 임대인인 집 주인은 보통 전세 보증금 액수가 소액일 경우 대부분 거부하는 추세임.
보통은 계약하기전에 집주인과의 타협은 부동산의 몫이므로 부동산에 전세권설정을 전제로 계약하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결하겠죠? 그들의 일이니까.........5. ..
'07.6.27 9:18 PM (218.39.xxx.59)저도 솔로몬의 선택 봤는데 안 되더군요;;;; 아쉬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