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봉이 5300이고요. 아이 없고 맞벌이어요.
5300 중에 식대 120만원이 비과세고 나머지 5180은 과세에요.
이외에 복리후생비용 150만원 나오고 상하반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또 나와요.
집 명의, 대출받은 명의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명의는 남편이에요. 제게 명의전환하면 증여세 들겠죠?
제게는 명의만 빌려준 제 것이 아닌 오피스텔이 있고
역시 명의만 빌려준 제 것이 아닌 분양받아서 지금 건축중인 아파트 (31평)가 있어요.
이 아파트 앞으로 중도금 대출이 1억2천 또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자를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가져가라 가져가라 노래를 부르는데 2년째 안 가져가시네요.
이 문제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 남편과 혼인신고 안되어 있어요.
남편이 총각때부터 연금을 들어서 생활비에서 30만원씩 연금을 불입하고 있고요. (남편명의)
빚이 많은 터라 더 연금을 늘리는건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제 명의로는 1년에 60만원 붓는 건강보험, 1년에 36만원 붓는 운전자보험,
그리고 1년에 75만원 붓는 자동차 보험이 다고요.
생활비를 주로 제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1년에 1000만원 좀 넘게 카드를 쓰네요.
예전엔 업무로 돈 쓸때 개인형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없어지고 회사 법인카드 쓰라고
해서 그것도 대상이 안될꺼에요. 아휴.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가입조건이 안되는것 같아요. 오피스텔과 분양받은 아파트덕에.
친정 부모님 아직 젊으시고 아직도 사업소득이 있으신 터라 부양가족 대상이 안되요.
게다가 소수자공제도 없어졌잖아요. ㅠ.ㅜ
과세표준이 4000이 넘게 될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과세표준 4000 안된다고 생각하다가 이것저것 따져보니 넘을지도 몰라서 걱정으로 지끈지끈 거리네요.
궁금한점은 중도금 대출도 이자를 내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거 내는지 물어보기 좀 그런 사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자를 낸다면 제가 서류 받아서 청구해도 될까요? 오피스텔 때문에 안될까요?
남편은 저보다는 연봉이 약하고
집도 있고 대출이자도 본인 명의고
시부모님 두분다 부양가족으로 올려놨고
시부모님 카드내역도 받아 쓰고 있고
연금도 월 30만원씩 내고 있고
기부금도 1년에 60을 내고 있고
장기주택마련펀드도 들어가 있어서
작년 과세표준이 거의 한 1200이었어요.
어떻게 저희 잘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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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세금문의 조회수 : 296
작성일 : 2007-06-21 10:47:23
IP : 210.108.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머..
'07.6.21 11:05 AM (222.111.xxx.155)1.갖고계신 부동산은...현대통령께서 정책을 빡시게 만드셔서..방법이없고..
쭈욱 읽어보니...사용하신다는 카드만 남편분껄로 몰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님..남편분의 카드대신 님쪽으로 몰던가요...
2.연금저축이라고..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가입하실수있는 적금형연금있습니다.
이건 님 연봉정도면..이걸로만으로도 100여만원정도 환급대상이 되니 반드시 가입권해드립니다.
은행,우체국 창구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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