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장터말고 다른 인터넷장터에서 아이 의자를 팔았습니다.
당연히 완충재에 흔들리지 말라고 신문도 꼭꼭 넣어 흔들리지 않도록 했지요.
뒤집지 말라고 주의 글도 쓰고요.
그런데 받아보신분이 의자 파손되어 도착했다고 사진 찍어 보내셨더라구요.
근데 택배회사 본사에 전화하니 원래 가구는 택바로 배달이 안되는 물품이라 배상을 해줄수 없는제품이라 하면서 집하 지점에서 받으면 안되는 물건을 받아서 일이 발생한거니 지점에다 손해 배상을 받으라 하고, 지점은 운송중에 언제 어떻게 파손이 된지 모르니 본사에서 배상해 주는 거라 하고 서로 책임은 떠넘기고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소보원에 민원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2주이상을 기다리라 하네요.
이럴때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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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물건 배송후 파손되어 도착했을떄
누누 조회수 : 166
작성일 : 2007-03-14 02:06:09
IP : 121.134.xxx.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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