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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면세점에서 물건 구입한 후 가지고 들어올 때
오늘 이웃 친한 아줌마들이랑 이런 저런 얘기하다 면세품 구입해서 다시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 대해서 얘길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엄마가 샤넬이나 루이비똥같은 고가품들은(한 품목이 이백이 넘는 것)
아예 잡힐 것 예상해서 모두들 세관에다 신고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제 주위에 아는 분들이 가방 사가지고 오셔서 세관에 신고했다는 분이 없어서
제가 어.. 이상하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핏대를 올리면서 백프로 사실이라구
이천불정도 넘는 걸 왜 세관에서 그냥 놔두겠냐고 면박을 주더라구요.
저는 그냥 이런 저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한 것 뿐인데요.ㅠㅠ
암튼 정말로 세관에서 모조리 리스트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 신고안한 사람은
잡나요?
그럼 제 친구는 어떻게 시계를 예단으로 면세점에서 구입했을까요? 관세도 안내고 차고 왔다는데ㅠㅠ
1. gg
'07.2.21 5:02 PM (61.72.xxx.253)사용한 물건은 안잡으니까 들고 들어오면 되죠,,태그 붙히고 포장된 상태는 당연 신고하는게 속 편하구요..사서 포장 다 버리고 차고 오면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죠...
2. ..
'07.2.21 5:18 PM (61.255.xxx.232)세관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비행기 한대당 사람이 얼마며 그 비행기 한대만 들어오는것도 아닌데요. 기존에 잡혔던 사람들 블랙리스트정도는 있구 그사람이 면세에서 얼마이상 사면 요주의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용했던것처럼 박스랑 보증서 다 버리고 들고 차고 입고 나오면 운나쁘지 않는 이상은 안걸립니다.
3. .
'07.2.21 6:00 PM (218.51.xxx.222)제주변은 차고 입고 들고나오다가 걸린사람들 많아요.
특히 시계나 루이비통은 새제품인게 금방 표시나잖아요.
보통 신혼부부들은 봐준다고 하는 말 많이 듣고 시계 차고 들어오다가, 가방들고 들어오다가 딱걸려서 가산세까지 문 친구들 많아요.
사용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국인이 400불 초과로 산 면세품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하는게 법이에요.
사용했다고해서 안걸리는건 아니랍니다..4. 제친구는
'07.2.21 6:14 PM (203.251.xxx.251)신혼여행때 시계는 차고 들어오고 박스랑 보증서는 외국에서 우편으로 부쳤음 그래서 멀쩡히 잘 차고 나닙니다.
5. ..
'07.2.21 6:21 PM (220.85.xxx.11)사용한 물건 안잡지 않습니다.
일주일정도 여행에 사용한것은 중고로 치지 않구요,
200만원 넘는것은 걸리기 아주 쉽습니다.
다만 100%를 잡아낼수 없기때문에 운좋은 경우가 있는거죠.
신혼부분들은 봐준다는말 100% 믿을말 못됩니다.6. 중거
'07.2.21 7:22 PM (218.236.xxx.23)사용했다 안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구매리스크에 있나없나가 중요하더라구요..
어떤 사람을 잡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구매리스트를 봅니다..딱 나오는거죠.
전에는 재수없으면 걸렸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걸리던데요.
루이비통도 뤼비통 나름..샤넬 정도 들고오면 다 주시하고 있다가 서로 연락도 하더라는겁니다.
산 사람 따로 들고오는 사람 따로라면 중고라고 우겨도 되겠지요..7. $$
'07.2.21 7:46 PM (203.170.xxx.47)백화점이나 샵에서 세일한거 사면 사면 안 걸리지만
어느나라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리스트에 다 뜹니다.8. ...
'07.2.22 10:36 AM (221.148.xxx.7)$$님 말씀이 맞아요.
물건 사면서 여권 제시해야 하는 곳에서 쇼핑하면
입국심사때 전산망에 다뜬다네요.
그래서 몇천불 아니고 400불 넘으면 신고하는게 좋다고 해요.
요즘은 " 조사하면 다~ 나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