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비를 신랑이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300만원..이것도 신랑앞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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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수술비도
연말정산 조회수 : 718
작성일 : 2006-12-01 14:52:56
IP : 58.142.xxx.2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양가족?
'06.12.1 2:57 PM (124.60.xxx.119)친정어머님을 부양하시는 분이 님이신가요? 아니라면 카드소득공제만 됩니다.
2. 의료보험이
'06.12.1 2:57 PM (58.224.xxx.235)남편분 앞으로 되어있으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다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턴 둘 중 하나만 해당되고요.3. ^^
'06.12.1 3:03 PM (218.153.xxx.141)친정어머니를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요? 만약 친정 가족중 한분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으셨다면 누구의 카드로 지불하든 의료비는 그 분이 공제받으시는겁니다.
물론, 신용카드공제 총액에서는 신랑분이 받을수 있겠구요.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단 11 월까지 사용분에 한합니다.4. 의료비는
'06.12.1 4:15 PM (210.222.xxx.213)돈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부양유무와 관계없이.5. ...
'06.12.2 12:05 AM (221.148.xxx.7)같이 살지 않고도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으면 사위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등본이랑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셔야 해요.6. 6^^
'06.12.2 1:47 PM (124.53.xxx.214)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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