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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다녀 오신분 알려주세요ㅠㅠ.....

난생 처음 필리핀에 조회수 : 592
작성일 : 2006-11-16 12:22:28
남편친구들끼리 계모임을 10년간 저축해서 겨울방학때 가족과 해외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서 많이 설레기도 하구요 한편으로 걱정도 되네요. 영어ㅠㅠ...

어제 최종 결정을 내린끝에 필리핀으로 가구요 내년 1월10일경에 떠난다고 하는데
친구들 말로는 면세점에서 우리나라 설*수 화장품이 싸니까 꼭 사오라고 하는데

1.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가지고 다시 필리핀으로 가지고 갖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지?

2.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400,000원 정도로 선물을 사도 된다고 하는데,
   남편이랑 아이2 그리고 저까지 4명이면 1,600,000원 정도 사도 되는지요?

3.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필리핀에서 다시 400,000원어치 선물을 사도 되는지?

3. 해외여행시 꼭 필요하더라 하는게 있으면  알려 주세요.

부동산 시장으로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해외여행 간다고 흉보지 마시고 경험많은 고수님들의
따끔한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IP : 125.245.xxx.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40만원?
    '06.11.16 12:50 PM (59.9.xxx.249)

    40만원이어도 정작 지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세관에서 봐서 티만 안 나면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가방 한두개씩은 사왔던 기억이^^;;;;;;.
    일단 국내에서 사신 물품들은 뱅기 타고 외국 다녀오실때까지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1인당이니 아이들도 다 1인으로 계산해서 하시면 될듯 하구요...필리핀 휴양지로 가시는지 아님 마닐라와 팍상한 폭포식의 패키지이신지는 안 올리셔서....필요한 것은 조언해드리기^^;;;;;;;;

  • 2. 다옴이
    '06.11.16 1:09 PM (203.229.xxx.1)

    1. 네~면세점에서 구입하시고 맡기실때 없습니다.바로 갖이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2.2번 은 윗분이 설명해 주셨구요~
    해외여행시 필요한거여? 비키니요~가이드들이 하는 얘기로 한국 분들이 오셔서 수영복을 꼭 원피스로 입는 분이 있으신데 정말 보기 싫다고들 합니다.
    남에 눈 의식하지 마시고 잼있게 놀다 오세요~~
    이럴때 비키니 입지 언제 입습니까?ㅋㅋ

  • 3. 첫리플^^
    '06.11.16 1:12 PM (59.9.xxx.249)

    필리핀 참고로 엘니도나 코사무이 쪽 가시면 비키니 입고 이틀 노시는 동안 등 다 벗겨질 겁니다.
    해마다 한번은 필리핀 다녀오는데 이제는 항상^^ 긴팔 윗도리 입고 놉니다^^;;;;;;;;.햇볕이 두려워서^^;;

  • 4. 면세한도
    '06.11.16 1:57 PM (210.121.xxx.240)

    아궁...속상해라...열심히 썼는데 시간초과로 자동로그아웃이 되버렸네요...82는 이것좀 고쳐주세요 T.T
    간단하게 알려드릴께요...내국인의 출국시 면세한도는 3,000불이고요 입국시는 400불이예요...양주는 1리터,담배는 1보루...물론 더 사오는 사람들도 있지만...걸리고 안걸리고는 어디까지난 운이겠지요...그리고 면세점은 면세구역안에 AK(애경),롯데,한국관광공사,DISCOVER DFS라는 면세점들이 있지요...그러니까 한곳이 아니랍니다...시간여유가 있이 가시더라고 탑승구를 미리 확인하시고 쇼핑을 하시는게 편하실꺼예요...면세구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기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끝으로 전력질주하는 일이 생길테니까요...(제가 그랬습니다 ㅋㅋㅋ) 글구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 여행중에서는 팍상한폭포 카누 여행이 젤로 재미났었던거 같아요...휴양지는 빼고요...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몰라서 추천해드리기가 좀...글구 영어는 걱정 안하셔도 돼요...기본적으로 땡큐...플리즈...하우머치...오케이등등등...그리고 만국공통어인 바디랭귀지가 있지 않습니까?...모쪼록 즐건 여행하시고 건강히 다녀오세요...*^^*

  • 5. .
    '06.11.17 12:00 AM (218.51.xxx.222)

    2번의 경우, 4인가족이면 총 국내 반입시 면세 총한도가 1600불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구매하신 물품중 단일품목의 금액이 400불이 넘는 것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불 짜리 물건을 8개 구매하셨다면 면세범위에 해당되지만,
    1300불짜리 물건을 하나 구매하시고, 300불짜리 물건을 구매하셨다면, 1300불 짜리 물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고 400불을 초과한 차액, 즉 900불 짜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즉, 무조건적인 통합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 6. 난생 처음 필리핀에
    '06.11.17 1:12 PM (125.245.xxx.2)

    고맙습니당. 참고해서 잘댕겨 오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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