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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제가 쩜 복잡한 이집...계약은 했지만..

전세 조회수 : 776
작성일 : 2006-10-26 20:48:45
좀 복잡한 집인데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걱정이되네요
32평 전세가 시세보다 마니 싸게 나와서 이차저차 고민하고 물어보고해서 계약을 했어요. 11월 중순에 이사하구요.
상황은..
주인이 전세를 끼고 이집을 6억 5천에 사는데 그중대출을 3억5천 받아서 사려구 한다네요(아직 대출받기전..)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가 나가고 주인이 바뀌면서 저희가 새 세입자가 되는거죠.
재산은 천안에 새로 분양받은 48평 아파트가 있대요.
본래는 천안집을 전세놓고 이쪽집에 들어와살려고 했는데 그쪽 전세가 평수가 커서 안나간데요. 그래서 자기가 그집으로 들어가고 이쪽을 전세놓는다네요.
현재 그쪽집은 등기부등록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등본상엔 소유주가 표시가 안되있구 담달초에나 확인이 된다그러구요.
암튼 계약은 이쪽집엔 울집 전세값 1억6천에대해 확정일자 받아두고 혹시나싶어서 천안집에도 주인이 1억 근저당설정해주기로 했어요.
상황을 대충 설명했는데 제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위험한 집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글구 어제 갑자기 부동산 아짐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인이 본래 3억5천 대출받으려했는데 천을 더 해서 3억 6천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건 또 뭔지..
이쪽에 밝으신 82님들 ..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59.11.xxx.1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0.26 9:06 PM (220.124.xxx.119)

    아무리 48평이어도 천안집이 얼마안나갈텐데...거기다 근저당설정하면 뭐하죠?
    그집도 분양받은거니 대출이 들어 있지는 안을런지요....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이 좀 안되는게요...천안집 전세가 나간다쳐도 얼마 안될꺼구...
    집이 안나가서 못들어오는게 아니라 돈이 한참 모자르니 못들어오는거겠죠..
    아뭏든...천안집은 별로 내세울께 못되구요...
    지금 살 집에 전세등기를 하시는게 차라리 나을꺼 같아요..
    어떻게 1억 3천(집값-대출3억6천-전세금1억6천)으로 6억 5천짜리 집을 살 생각을 하는지....
    (설사 천안 집을 판다 쳐도 무리같군요)
    좀 위험해 보입니다..저같으면 안할꺼 같애요..

  • 2. ...
    '06.10.26 9:16 PM (211.219.xxx.76)

    대출전에 전세권 설정을 해 놓는게 제일 좋을것 같은데 그러면 은행에서 아마 그 만큼 대출 안해주지 싶네요..대출이 그렇게 많으면 이자도 꽤 될텐데...갚을 능력은 확실한지 등등...
    찜찜하면 안 하는편이 나을 듯 ...

  • 3. 동심초
    '06.10.26 9:34 PM (121.145.xxx.179)

    전세 들어갈 집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요
    아직 대출 받기전이라면 빨리 확정일자 받고 1순위가 되시는게 유리 하실텐데...
    3억6천 받고나서 원글님이 2순위로 세입자가 되면 엄청 불리해 집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한푼도 전세금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확실히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4. 다른데로 가세요
    '06.10.26 10:35 PM (124.60.xxx.119)

    복잡하다 싶으면 안 얽히는 게 좋습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 5. ^^
    '06.10.27 12:41 AM (59.11.xxx.122)

    네..다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교수라 부동산에선 신분확실하지않냐고 괜찮다고 하두 그래서 계약은 했는데..
    찜찜한 계약이지만 이미 해놓은거니 혹시나 큰일 닥치면 대처할수있게 조언대로 법무사에 미리 알아봐야겠어요. 다시한번 감사 꾸벅~

  • 6. ....
    '06.10.27 9:53 AM (211.221.xxx.185)

    지역이 어딘진 몰라도.
    확정일자 받으시고(아마 16만원인가 국가가 보장해주는 역활이죠.별로 해당안될수도 있습니다.) ,
    또 전세권 설정도 해놓으시고(아마 대출을 받고 난후에나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안해줄것 같아요.대출후에라도 설정을 해놓으세요.) ,
    잔금전에 본인확인 꼭 하시고 잔금 치르시구요.

    그분이 근저당 설정을 허락하신다면 1억 4천만원을 설정하세요.
    (확정일자로 대략 2천정도 보장받으니)

    부동산이 상승기라 크게 염려가 없어보이긴 하는데.....그리고 전세권 설정해놓으면 집값에서 커버가 되므로 무방할것도 같고요.다른 법적 이해가 없는경우라면(가압류 압류등) 크게 염려안해도 될것도 같긴 한데요.암튼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근저당등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7. ....
    '06.10.27 10:05 AM (211.221.xxx.185)

    교수시면 월급이 400-500(대략추정치)일텐데. 한달이자가 대략 200만원...
    엎어지더라도 님이 계약한 2년안엔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어려워지면 그사이 집값이 상승한다면 팔겠지요.

    요는 부동산 침체기엔 아주 위험한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셨다니 ,법적 장치 잘하시고,,,,,맘을 느긋이 갖고 사셔야 겠네요.

  • 8. ....
    '06.10.27 10:14 AM (211.221.xxx.185)

    잘은 몰라도 천안도 집값 비싸요.
    새 아파트 48평형이면 아마 3-5억은 할것 같은데요.

  • 9. 전세권설정
    '06.10.27 10:59 AM (61.37.xxx.130)

    이란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2순위 근저당권자이면 경매에 넘어간경우 1순위 은행이 모든거 다받고난 금액..(그보다 먼저 0순위인 경매절차에필요한경비 다 제한후)나머지만 가져갈수있죠 경매의 경우 유찰되면 집값내려가고 다시 경매붙고,,암튼 전세금 못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거지요

  • 10. ^^
    '06.10.27 1:30 PM (59.11.xxx.93)

    관심가져주셔서 넘 감사해요 ^^*
    요며칠 고민하다 글 남기고 조언하신대로 아는 줄대서 법무사쪽에 물어봤답니다.
    말씀대로 여러 법적장치만 잘 해놓으면 괜찮다더군요 휴~
    가격싸고 집 수리 넘 잘해놓은데 뿅가서 덥썩 계약한터라 내내 조마조마했거든요.
    일단 괜찮다니 조금 안심은 되구 전세권, 확정일자, 근저당 다 잘 해놓을께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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