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관심이 요즘 온통 전세에 가있어서 그런지 82에 요즘 전세 묻는 질문들이 가끔 올라오네요
저도 도움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 물건은
주인될 사람이 제가 전세로 들어갈 집을 계약만 하고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은,
즉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 전세금이 잔금의 일부로 사용되게 되는 집인데요,
이집을 제가 계약하게 될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누구와 해야하나요?
한번도 이런식의 계약은 해본적이 없어서...
지금 등기부상의 주인과 해야하는지(이럴 경우 승계가 되나요?)
아님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주인이 아닌 실주인(물론 지금은 계약만 되있는 상태지요)과 해야하는지...
하게된다면(물건이 없어요)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에 알아볼때 미리 대출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을 했는데 소유권이 제가 계약한 이후로 바뀌는것이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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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세 질문 드릴께요.
조언부탁합니다 조회수 : 252
작성일 : 2006-09-12 21:52:39
IP : 222.234.xxx.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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