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상의 하러 들어갔는데...마침 저랑 똑같은 분의 이야기가 있어서요..
퍼왔읍니다. 아직 초보라서...이런경우는 첨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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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신호위반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에구...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주황색불에 순간적으로 갈까말까 고민중에 통과를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찍혔네요.....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고, 통지서가 집으로 온 상태인데......
현재 이의신청기간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6만원과 벌점 15점이냐...
또는, 기다렸다가 과태료로 7만원을 내느냐 고심중입니다.
만약, 기다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그 과태료 7만원은 안내고 있다가
나중에(대략 10년 후...ㅡ.ㅡ) 차량 처분할 때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시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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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무인카메라 단속됨) 과태료 처분 받아(7만원) 안 내고 나중에 내도 되는건지???
2. 범칙금(6만원)과 벌점(15점)의 처분, 또는 과태료(7만원)처분시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는데.... 위 두 가지 시원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교통법규 잘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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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칙금과 벌점....그리고 보험료의 관계...는?
초보운전 조회수 : 294
작성일 : 2006-05-26 17:00:19
IP : 220.120.xxx.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과태료
'06.5.26 5:04 PM (211.218.xxx.81)과태료일 경우에는 보험료에 영향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과태료가 꽤 많거든요 --;;;;;;; )
범칙금인 상태에서 내면 보험료에 영향 있겠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10년 후에 차 처분할때 해결해도 가산금이 더 붙진 않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연체료를 계속 해서 붙이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통과 되었는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으면 과태료로 넘겨서 내겠습니다.
(벌점의 불이익, 생각보다 무섭습니당 ^^)2. 제가
'06.5.26 5:25 PM (220.85.xxx.62)생전처음으로 딱지뗀게 그 신호위반이었네요.노란불에 도저히 바짝쫓아오는차에 서지는 못하고...
그때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잘 기억은 안나지만 범칙금으로내면 운전자가 확인된 상태이고 과태료로내면
운전자가 확인안된상태이던가 그래요.운전자가 확인안되니 당연히 벌점줄사람은 없구요.
운전자가 확인안된거니까 보험에도 영향없었던거 같아요.
전 미뤄두면 찜찜해서 7만원 내고 잊어버렸어요.피같은돈이지만 잘못했으니 윽...
그냥 지금 내시는게 시원할겁니다.3. 어머
'06.5.26 5:46 PM (218.147.xxx.59)전 신호 위반, 속도위반의 여왕인데, 한번도 그런거 받은적 없어요 ^^;;;
너무 속상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태료가 나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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