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서 집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35평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당장 들어가지는 않고 2년전세주고 지금 사는 30평 팔고 갈아타려구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파는 사람이랑 계약은 6월30일 까지 한 상태에서 전세세입자가 나타났는데
5월20일에 입주해야한다고.....부동산에서 새언니, 세입자, 부동산직원이 전화 상으로 상의를 했을때는 그 주인이 그렇게 계약하라고 해서 1500만원 받고 일단 계약했답니다.
다음날(토요일) 새언니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니 부동산에선 파는쪽에서 월요일에 집구하러 가니깐 그때 날짜 맞춰 쓰자고 하는데 주인도 시간이 안 나고 해서 미루어 졌나봐요.
그런데.......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자기네 집을 못 구하니 6월30일 전까지는 못나간다고 하더랍니다.
사실 그 집은 어른들은 김포로 가고 대학생인 자녀들은 강남에 집을 구한다고 하는데 강남집이 해결이 안된거지요.
지금까지 전화도 안 받고 무조건 못나간다고만 하더니 좀전에 5월30일에 뺄수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10일이 뜨는거구요.
이런 경우 문제 해결을 어찌해야하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실 계약은 했지만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친정으로 넘어오지않았는데 전세 계약을 한것도 맞지 않는것 같고 만약 끝까지 간다면 이 책임은 부동산이 져야하나요? 친정에서 물어야하나요?
저희 엄마 정말 알뜰살뜰 모으신 돈으로 30평아파트 분양받아 오빠네 결혼하면서 같이 살고 계시고 이번집은 새언니가 모은돈으로 갈아타려고 큰맘먹은건데 잘못되면...어흑~~~
제가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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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어흑~ 조회수 : 616
작성일 : 2006-04-20 13:20:34
IP : 141.223.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약서
'06.4.20 1:35 PM (210.217.xxx.14)에 명시 안 된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귀찮은 변동사항들이 생길까봐 계약서를 쓰는 거지요.
그러니, 확인 또 확인하면서 계약서 써야 합니다.
그 눔의 계약서때문에 저도 지금 호되게 수업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5월30일까지는 빼준다니...
한 방법이라면 10일동안 이사짐 빼게 이사 비용, 이삿짐 보관료 주고, 편의 봐달라 사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매도자나, 들어올 세입자, 두 집 중에 한 집에게요.
에구구, 잘 해결 되시길...2. .....
'06.4.20 4:18 PM (219.255.xxx.186)그런일이 생겼을 때 중개한 부동산은 뭐 해주는게 없을겁니다. 거의
방법은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기고 열흘 다른곳에서 지내시는 수 밖에요
주고 받는 돈문제만 해결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속상해마세요
저 아는사람 부동산에서 40평대 잡아준다는 말만 철썩같이 믿고 문정동
아파트 32평 매도했다가 40평 잡지도 못하고 허공에 집만 날아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 올라갈 때 매물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3억에 팔았는데 지금9억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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