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4억짜리 집을 샀는데 계약은 남편이름으로 했고
아직 잔금 전인데요..
공동명의로 등기하려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님 등기때만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투기지역이라 실거래 증명서 이런거 벌써 부동산에서 남편이름으로 냈는데...ㅜ.ㅜ
혹 공동 명의 등기해보신분들 좀 알려 주세요..
제가 직접등기하려고 하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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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등기에 대해서
뽀로통맘 조회수 : 371
작성일 : 2006-03-07 18:03:36
IP : 61.101.xxx.2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 발
'06.3.7 6:17 PM (210.221.xxx.76)늦은 감이..
계약서 상부터 되어있어야 합니다.
실거래 증명서까지 내셨다면 음.
어렵긴 하겠지만 매도자와 부동산에 다시 말 좀 해보세요..
한번 말이라도 해봐야 억울하지 않죠?2. 계약서가 중요
'06.3.7 6:39 PM (61.248.xxx.54)하답니다.
바로 지난달에 공동명의로 등기했는데, 처음 계약할때부터 명기된 이름으로만 등기가 된답니다.
윗님 말씀처럼 계약서 다시 다시 작성해달라고 말씀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3. 엇
'06.3.7 8:54 PM (61.74.xxx.248)답글 달려고 로긴했는데요 저도 님과 같은 상황인데요(남편이름으로 계약, 공동명의 희망)제가 부동산에 물어 봤더니 상관없다고 할수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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