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담보대출을 같이 넘겼어요.
매매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옮겼는데
등기부를 조회해보니
저희가 받았던 대출관련 근저당이 삭제가 안되어있거든요..
(대부분 다시 대출 받음 전에건 빨간줄 그어지던데...)
그래서 전에 저희가 대출 받았던 곳으로 문의해보니
아직 상환전이라고 되어있던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부조회에서는 2월 22일에 접수 된걸로 나오는데..
오늘까지 상환이 되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저희 대출을 상환하지 않음
매매자가 다시 대출받은 금액이 나올 수 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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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근저당설정관련..
매매 조회수 : 231
작성일 : 2006-03-07 10:35:42
IP : 220.87.xxx.2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두분이
'06.3.7 11:44 AM (211.215.xxx.65)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대출 받은 은행에 가셔서
융자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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