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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 잘 아시는분 계세요?

행복만땅 조회수 : 292
작성일 : 2006-02-16 09:01:15
*여기다가도 올리네요. 제가 질문때마다 답변이 별루 없어서뤼..T.T...

시댁에서 결혼때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혹시 넘 부러워마세요. ..아주 구석..어느산 기슭의 채광꽝이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며 좋지않은 조건의 아파트랍니다. 신랑월급은 넘 박하고, 여차저차해서....)

  그치만 저희는 지금 그 집이 아닌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집에는 시부모님이 사시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일단 그집에 서류상 주인격인  울 신랑이 2년이상 살아야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팔때 양도세를 안문다나요?

그래서 이래저래 어쨌건 살아야하는데... 전 시부모님이 그 집 비워주신다고 당신네는 저희 지금 전세금 빼서 옆 아파트로 이사갈테니깐 어차피 살아야할꺼 이사오라고 난리세요. 그럼 아주 가까이 살게 되는거...
넘 싫어요.  시댁친척들 다 그동네 모여 살고, 저랑 종교문제로 트러블도 있을껍니다.

제가 꾀를 낸건 우리 가족이 사는것처럼 주소지 이전을 하는것인데 -되지않나요? 조사나와도 시부모님이 "아들네가 산다.. 같이산다.."이럼 되니깐...

신랑만 주소지를 옮기면 안되고, 저랑 아기까지 다 옮겨야한다네요.

그럼 지금 전세집은 서류상 어케 하고요??    아버님이 사시는것처럼 아버님을 이쪽으로 서류상 빼오면 될까요??

아시는분 제발 리플좀 부탁드려요....
* 어머님이 시누한테 그렇게(아버님 우리 주소로, 우린 그 집에 사는것처럼..) 하면 안된다고 정보를 들으셨다고.. 하지말라구 하셨다네요.
IP : 58.143.xxx.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06.2.16 9:08 AM (211.108.xxx.24)

    이거저거 거두절미하고 남편이름으로 전세 계약되어있고 확정일자받으셨음..
    주소이전하면 안됩니다...
    꼭그런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지금 전세집이 잘못되거나 전세보증금을 못받을일이 생긴다면 ..
    법적보장이 확정일자 기준이며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야만 전세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 2. .
    '06.2.16 9:16 AM (59.10.xxx.62)

    남편이름으로 전세계약 하셨으면 남편분은 주거이전 하면 안되요.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까다로운 지역의 경우, 동네 반장이 알아서(?)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적발하기도 합니다. 누가 나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그냥 알음알음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되므로, 불법 이전이 적발되기도 합니다. 경비아저씨 부터 앞집 사는 사람들, 동네 방장님 등 여러사람에게 다 아들내외와 함께 거주한다고 입을 맞춰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 2년간 주민들록을 허위로 유지한다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 3. -.-
    '06.2.16 9:27 AM (58.140.xxx.126)

    양도소득세 낼때 국세청에서 조사해요....

  • 4. ...
    '06.2.16 10:58 AM (211.221.xxx.143)

    거주하지 않고 3년 넘어면 아마도 양도 소득세 없을걸요.

  • 5. ...님 의견에동감
    '06.2.16 11:38 AM (211.114.xxx.17)

    서울 이외 지역은 ( 한번 알아보세요 )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3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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