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무직이구요..
조만간 다시 취업전선에 들어갈거 같은데..
그동안 현금소득공제 영수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취업하고..이 영수증을 연말에 소득공제시 사용해도 적용될까요?
아직 국세청에 핸드폰 등록 이런걸 안해놨지만.
티티엘 카드가 있어서..현금 쓸때마다 영수증은 챙겨놓거든요..
해당사항이 될까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현금소득공제영수증 받아놓고 나중에 등록해도 될까요?
아직은휴직 조회수 : 459
작성일 : 2006-02-12 20:49:25
IP : 218.53.xxx.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작은섬
'06.2.12 8:53 PM (61.102.xxx.73)현금 영수증 등록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그럼 연말 정산 하실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개인이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현금 영수증 등록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2. 작은섬
'06.2.12 8:54 PM (61.102.xxx.73)즉, 물건 살때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해서 가게에서 등록해주지 않는 한
개인이 받은 영수증으로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으로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3. 곰부릭
'06.2.12 9:25 PM (222.112.xxx.48)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된 각종 회원카드를 제출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을 일단 발급받으실 수 있구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시면 연말에 정산용으로 쓸 수 있도록 등록이 됩니다. (카드연말정산 서류처럼 별도 서류를 출력 제출하는건 아니고, 사이트의 정산 자료를 연말정산 서류에 기입해서 내던가 그랬어요)
지금 소득이 없으셔도 카드/현금영수증 잘 받아두세요. 올해 취직하시면 백수기간에 사용하신것까지 합산처리 당근 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는 거니까요~4. 루비
'06.2.12 9:41 PM (222.238.xxx.151)먼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피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5. 가능합니다.
'06.2.12 11:54 PM (211.192.xxx.99)TTL카드로 현재 하셨으니 해당사항있구요 나중에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TTL카드 번호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