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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을 근무했는데....
회사에 출산휴가를 12/17일에 가겠다고 통보도 했고 회의를 거쳐서 인수인계까지 거의
다 해가는데 갑자기 퇴직 사실을 통보받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말이 없다가 17일에 가는것이
휴가가 아니고 퇴직이라는겁니다. 원래 임신한 여직원이 저포함해서 2명이었는데 처음 임신
소식을 알았을때 사장님이 둘다 자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다른여직원이 애기가 잘못되는 바람에
흐지부지 그말이 들어갔다고.. 제가 출산휴가를 가기전에 이번엔 자르라고 사장님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8년동안 열심히 일한 회사인데 너무 허망하네요. 오늘은 열심히 고용보험이랑 알아봐야하는데..
정말 이럴수 있는겁니까? 뒷통수 맞은기분이네요.. 회사에서 지금까지 같이 일한 팀장이라는 사람은
모르는일이랍니다. ㅋㅋㅋ 원래 특기가 책임회피인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하다 싶습니다.
기분 너무 꿀꿀하네요..
1. 나쁜xx
'05.12.9 11:15 AM (220.80.xxx.54)노동부에 고발해 버려요. 너무 하네요. 저출산인 나라에서 출산때문에 퇴직이라리~~
노동부에 상담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힘내세요..2. ...
'05.12.9 11:20 AM (69.226.xxx.182)출산율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지요!!
출산휴가 간다고 퇴직하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일겁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운내세요!!!3. ..
'05.12.9 11:22 AM (125.178.xxx.37)전 임신은 아니었지만...미혼일때 저도 명목상 팀당 한명은 잘라야되는 분위기속에 느닷없이 제가
잘렸어요. 저말고도 팀별로 하나씩은 다들...(유부녀 별로 없던 회사인데 유부녀 젤 먼저 자르더만요)
-_-;; 얘기하자면 길지만.. 합병한 회사라 a사 b사 출신이 골고루 있는 c회사에 이력서내고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예상도 못했는데 토욜에 월욜부터 오지말라고 했던 ..멍멍이 같은 경우였죠.
저 때도 팀장은 배째라... 누구든 남의 일은 배째라....
더 어이없던건 급박한 마음에 노동부 전화했더니..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상담을 하는데..
말은 반토막에..했던말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엔 훈계에.. 으.....4. ...
'05.12.9 11:36 AM (211.217.xxx.113)정말 어이가 없네요.
같은 직장맘으로서 분노가 치밉니다
일단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 2개월 받고
9개월동안 육아휴직비 보조 받을 수 있게 사장이랑 얘기해 보세요.
지금 기분이야 치사스럽고, 더럽지만
그런 기분 접으시구요,
저 치사스러워서 육아휴직 신청받는 것 얘기 안하고 후회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회사보다 환경이 좋은 회사 다니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가한테 안 좋으니 마음 추스리구요,
내 실익을 찾아야지요...5. gaia
'05.12.9 11:41 AM (211.254.xxx.16)꼭 노동부에 얘기하셔서,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줍잖은 훈계했다는 노동부 아저씨도 같이 고발하세요. 웹사이트나 문서로 해서 보내세요. 힘 앞에 약한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라지요..-..-
6. ...
'05.12.9 11:42 AM (168.248.xxx.165)무슨 그런 ㅆㅂㄴ의 회사가 있대요;;
윽..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임신.. 육아.. 회사..7. gaia
'05.12.9 11:45 AM (211.254.xxx.16)답글 달려고 로긴하고 친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노무사를 통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이니.. 노무사 통해서 일 처리 하라고 하네요. 건투를 빕니다!
8. ..!!...
'05.12.9 11:49 AM (218.154.xxx.124)노동부에 얘기하시더라도 잘 알아보시고 해야해요. 괜히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알아보느라 내내
임신기간동안 기분망치고 곤욕치룰 수 있거든요. 사장이 '경영상 해고'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자는 최소 해고 한달전 통지사실을 물고늘어질 순 있지만 양쪽 경과서 내야하고..암튼 골치아파집니다. 어떤 사장이 임신해서 해고한다고 노동부에 그러겠어요.
후배는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사장과 극도로 사이가 안좋아져서 퇴직금 정산까지 일년 이상을 질질끌며
임신기간을 완전히 망쳤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사장한테 적정선을 요구해서 노동부쪽에는 아무말
없이 해고를 받아들이겠다하고 적정한 이익이라도 취하는게 좋을수도 있지만..
잘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9. ...
'05.12.9 12:38 PM (211.108.xxx.24)노동부라...음..것들도 한통속입니다.
청와대나 여성부에 탄원서 넣으습시요..아마 직빵일겁니다..
어차피 관둬야한다면..이꼴 저꼴..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시는건 당연한거구요..10. 허망..
'05.12.9 2:17 PM (218.144.xxx.76)답글 감사드려요. 그래도 힘이 나네요..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경우 부당해고이고 요즘 출산장려책 때문에 법률이 강화되서
이런경우 회사에 큰 불이익이 올수있다고하고 제가 신고를 하면 노동감독관이 파견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담해주신분이 법률적인건 모르겠다고 하니.. 이런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3개월동안 100%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500인 미만사업자가 해당된대요.혹시 저같은 경우에 있으신분이거나 앞으로 당하게 되실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