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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게시판 성격에 맞는 글인지 조심스레 글 올립니다. 불난 아파트 공사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혹
불난 아파트 공사하셨던 분 들 계신가요?
새아파트를 저희가 입주하지 못해 세를 놨는데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아
세입자가 불을 내서 전소된 채 그대로 방치 되어 있답니다.
세입자는 무조건 싸게 재시공한다고 하고는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연락도 받지않고
어디로 이사갔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인입장으로서는 애정으로 산 집을 그것도 새로 지은 아파트를
화재로 아주 완전 망가뜨려 놔서 요즘 심장병이 생겨 아무 일도 못 할 지경으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세입자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맘에 들어서 산집
세입자가 들어간지
6개월만에 불을 내서 폐허로 만들어 놨답니다.
자기네 재산 아니라고 무조건 싸게 공사하려고 하는
그냥 대강 공사하고 떠나려는 세입자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주변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하라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법을 떠나서 일을 해결하고 싶어요.
(법 운운 하는거 만큼 사람 피 말리고 사람 망가뜨리는게, 법정만큼 살벌한데가 있겠어요)
세입자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네 가재도구도 다 타고 없어졌는데 돈을 안들이고 싶겠죠.
불난 아파트를 -완전 전소되어서 폐허가 되었답니다. 아파트 내장 전체와 원래 속안의 시멘트까지 타서 터지고 거실, 베란다까지 샤시 전체가 녹아 터져 내렸습니다.ㅠㅠ 너무 무서워요. 윗집 세군데 층까지 번져 올라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 불난 아파트 내장을 보고 심장병 생겨 3주나 앓았습니다.
세입자는 어떡하든 자기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경찰과 소방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걸고 넘어지면서
아파트 보험금으로 다른집은 불난지 두달만에 다 고쳤는데 아직 우리집은 5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완전공사하기에 모자른 돈이랍니다.
그래서 몇백만원만 대라고 해도 한푼도 못내겠다고 하고
자기네는 공사견적서에 소홀하더니
우리가 낸 공사견적서에 그 공사인테리어 사장이랑 담합해서 돈을 빼 돌리려 한다는 의혹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있어 더 속상하답니다.
불난 채 방치하고 있다고
아파트 이웃주민이나 우리집 위의 층들은 항의를 하고
-
그래서 그냥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불난 집을 고치는데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공사를 마친다 해도
나중에 문제시 될게 많을 듯 해요.
전 원래 아파트 벽면이나 바닥, 천장이 시멘트가 타서 터진게 나중에 삭아서 흘러내리지나 않을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리고
유독가스의 흔적과 냄새로 괜찮을지도 걱정되고요.
지금 노후에 살려고 장만한 아파트라 애정이 많이 가는 집 입니다.ㅠㅠ
1. kimi
'05.4.5 3:13 PM (144.59.xxx.174)새로 장만한 아파트가 세입자의 실수로 전소가 되었으니 속상하기 그지 없겠읍니다.
서로 잘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 이 자게까지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겠지만,
불행히도 세입자가 자신의 손실은 없이 자연스레 보험금에서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아파트의 누전이 아닌 이상, 세입자의 전적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되었다면,
세입자는 모든 Interior and exterior를 원상 복구 하여할 의무가 있읍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고 있다면, 법적인 방법외에는 없을 것 같읍니다.
다른 세대는 그만한 피해가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상태라면 대충이라도
고쳐서 살려고 하겠지만, 세입자가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비운 상태라면
전세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미 지불이 끝난 상태인지요?
지불처리가 끝났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일단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지불 관계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님께서 수리하신후에 모든 영수증과
일하는 과정을 모두 사진으로 증빙서류화 하신후에, 합의점을 찾으신 후에 잔액금만
지불하시고, 그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입자께서 소송처리 하실 것 같읍니다.
(이경우는 전세금이 수리비용보다 많은 경우에 한해서)
* 저는 대화로 좋게 합의를 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굳이 매달려 애원하는 성격이 아니라, 법적으로 (조금은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이 방면을
선호) 해결하는 편이라서, 님의 경우과 제 경우라면 제가 취하는 해결점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2. whynot
'05.4.5 3:31 PM (210.106.xxx.219)kimi님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입주전에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와 아주 헐값에 삭월세로 세를 준게 화근인거 같아요.
보증금은 형편없는 월세인데
아직 보증금은 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은 아이들이 불장난해서 난 걸로 , 처음 불난당시 전화로 불난집 아이들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집아빠는 아이들이 어린데 그냥 조서를 받았다고 경찰들을 걸고 넘어져(유치원생들)
2개월간 정신과치료 받고 다시 조서 꾸몄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하라고 하는데
이일 말고도 다른일로 변호사 사서 소송중이라 법정인 일은 신물 납니다.
하여튼
보증금이 그래도 몇백은 되니 그돈으로 모자른 공사비를 제하려고 합니다.3. 브라이언
'05.4.5 3:52 PM (220.76.xxx.110)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에 의해 중과실일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고, 경과실일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의해 세입자는 임대한 건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경과실이라할지라도 원상회복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므로 무조건 싸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의 상태와 유사한 상태까지는 공사를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안할 시는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4. 첨밀밀
'05.4.5 4:46 PM (81.71.xxx.198)불이 나서 재산 손실을 입은 세입자의 사정도 딱하지만
그래도 세입자의 부주의로 불이 났으니
당연이 세입자가 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 맘대로 싸게,대강 공사해놓으면
그 다음에 돌아올 손실은 whynot님한테 지워질텐데...
정말 맘고생 많으시겠어요...
법적인 힘을 빌리더라도
원상회복해놓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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