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둔 엄마인데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한마디 문의합니다.
학원비가 초등생인데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저는 미취학아동만 주5일이상 다닐경우 20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아시는 분들 리플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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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학원비는 어디까지?
수수꽃다리 조회수 : 941
작성일 : 2004-12-20 10:50:32
IP : 219.248.xxx.1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삼천포댁
'04.12.20 10:58 AM (221.152.xxx.84)초등학생 학원비는 안되는게 맞는데요.
가끔 모르고 떼어가시는 학부모들 있다고 하더군요.
떼 달라면 떼 주긴 한대요. 안되는 거라고 말해봐야 떼 주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까봐서요.
학원 운영하는 분께 들은 얘기에요.2. 秀
'04.12.20 10:59 AM (210.104.xxx.130)교육비의 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200만원까지 해당되구요,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했을 경우만 지로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용카드 공제에 같이 공제가 됩니다...3. 주영맘
'04.12.20 11:27 AM (210.97.xxx.253)주 5일 하루 3시간 이상 교육시에만 되요.
영수증에 명시되어있어야 한다네요.
초등생은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혹 원더랜드처럼 3시간이상 방과후 되는 교육기관이면 모를까?4. 보들이
'04.12.20 3:21 PM (221.155.xxx.114)방금 국세청 홈피에 갔다왔는데 초등생은 학원비 공제가 안된다는군요 -.-
5. 수수꽃다리
'04.12.20 4:58 PM (218.237.xxx.81)넵! 역시 맞군요...리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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