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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궁금해요 조회수 : 881
작성일 : 2004-12-10 05:17:55

혹시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려요.

1. 맞벌이인 경우 남편-세대주, 부인-세대주로 독립되어 있으면 각각의 명의로 가입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남편, 부인 양쪽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남편이 세대주라 늘 남편만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연말소득공제를 받았는데요

  2003년 말에 저두 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이율이 괜찮아 하나 가입해서 저축했네요.

  저두 회사 다니는지라 세대주로 독립해서 소득공제 좀 받아볼려구 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전입해서 세대주 독립을 해야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구요.

세대주 독립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제가 이 저축상품으로 소득공제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참고로 2004년동안 불입한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자녀가 1명 있는데 남편이 올 상반기에 퇴사를 해서

자녀를 제쪽으로 해서 공제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세대주 독립해두 가능한 것인지?)


2. 남편이 올 상반기 퇴사했는데...

- 이런 경우 남편이 연간 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배우자 공제 신청은 못해두

  남편이 퇴사한 이후에 사용했던 남편의 의료비, 카드비 등을 제쪽으로 올릴 수 있는지요?


문의만 잔뜩 드리고 갑니다.

연말정산 한번 잘해 볼려구 하는데 알면 알수록 쉽지 않네요...


IP : 219.241.xxx.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서호맘
    '04.12.10 8:13 AM (211.193.xxx.21)

    부부간에도 세대주 독립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면 남편이 퇴사를 하셨든,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시든 상관없이 의료비는 부부 아무 한쪽에서 몰아서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다 몰아주고 의료비는 제가 몰아서 공제 받거든요. 의료비는 별도 변경없이도 가능하십니다.

  • 2. 리틀 세실리아
    '04.12.10 8:54 AM (210.118.xxx.2)

    카드는 본인사용분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잘 아시는분 답변해주세요^^

    저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공제받으려고 며칠전에 남편에서 저로 세대주옮겼습니다.--;

  • 3. 삔~
    '04.12.10 9:06 AM (210.117.xxx.206)

    어엇. 서호맘님..의료보험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료비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 4. 서원
    '04.12.10 9:48 AM (221.138.xxx.28)

    의료비는 가능하지만..
    카드는 연간소득100만원이하로 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 카드비는 글쓰신분이 하실수 없습니다.

  • 5. 서호맘
    '04.12.10 10:53 AM (211.193.xxx.21)

    뻔님! 맞벌이는 의료보험이 다 따로 아닌가요? 올해는 본인 한도도 없으니 많이 쓴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몰아서 의료비 공제 받으심 됩니다. 의외로, 맞벌이는 인적 공제부터 시작해서 완전 남남처럼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의료비 항목에서는 웬 인심인지 몰아서 하는게 가능하답니다.

  • 6. 세대주
    '04.12.10 1:07 PM (211.196.xxx.253)

    부인이 주소옮기면 되요. 애 하나데리고 아는 집으로 주소만 이사가두 되고요. 세대주 되는 건 일도 아닌데 주민세 이런것도 부인명의로 나옵니다

  • 7. 저는 한때 세대주
    '04.12.11 11:59 PM (61.252.xxx.223)

    전세 나오는집에
    돈 정리가안되어
    나는 남아 있고
    초등다니는 애 학교 땜에
    거주지에 아빠와 애가 따로 독립세대가 되니
    바로 연금 들어야한다고 1달도 안되어 날아오더군요.
    그외
    불리한 점이 많아서 할 수없이
    세대를 합했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독립세대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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