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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읍니다...

제발...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04-11-26 10:28:53
시가 2억정도 되는 집에 일억전세를 살고 있읍니다.
주인이 은행에 5천5백을 빌려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잇구요,
근데 이 근저당권은 저희 확정일자 전에 설정되어 잇는겁니다.
결론은 부동산에서도 믿을만한 사람이라 하고 우리도 대출이
잇는걸 알면서 들어간 셈이지요.
근데 이주인이 날랐읍니다.연락도 안되고.핸펀도 번호 바꾸고...
며칠전에 부동산에서 통보를 받고 알앗읍니다.
근데 이주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3천5백을 받고 이집을 팔았더군요.
가압류와 가처분이 걸려있기에 이걸 해결해주고 소유권이전을
해준다고 햇나본데 해결도 안하고 날랐읍니다.
은행에서 넉달째 이자를 안내니 경매를 넘겼다고 합니다.
새로 계약한 주인은 자기돈 3천5백이 공중에 뜨게 되엇으니
가처분과 가압유된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고(경매로 넘어갈 경우
이사람들은 십원도 못건지게 되니까요) 자기 소유로 이전을 할거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어찌해야합니까? 정말 기가막혀서 말도 안나오고 미쳐버리기 일보직전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도대체 얼마나 건질수 있을까요?
눈물도 안나옵니다. 머 조금이라도 아시는분은 대답좀 해주세요..
IP : 61.73.xxx.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런..
    '04.11.26 10:34 AM (192.33.xxx.57)

    어쩝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는 십원도 못건졌는데...
    기가 턱 막히겠지만, 일단은 진정하시고 전문인을 찾아가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너무 큰 돈이라서...
    잘 해결되길...

  • 2. ..
    '04.11.26 10:41 AM (210.118.xxx.2)

    아시겠지만,
    우선순위가 은행->전세자->계약한 다른 사람의 순이라네요.
    예를들어 경매가 60%에 팔리면 1억2천이 남는거구요.
    은행이 먼저 5,5백 가져가고 나면 6,5백이 남잖아요..
    그돈을 건지실수 있을것같은데...

    우선 이렇게 된이상 경매가가 높게 책정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지만,
    경매가는 실금액보다 못하는경우가 많아서..
    새로 계약하신분은 거의 아무것도 못건지는거라 보시면 되는거죠.

    근저당 잡힌 집은 정말 많이 고려해봐야겠네요..
    힘내세요 님.

  • 3.
    '04.11.26 10:50 AM (220.118.xxx.207)

    소유권이전하려는 자는 근저당이랑 전세권 다 떠안아야합니다. 3천5백주고 계약한 걸로 봐선
    그렇게 하기로 약정한 둣 싶네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고 싶으면 경매취하시키고
    가압류해제시키고 하겠지요. 님은 소유권이전되면 매수인이 님의 전세권을
    승계한 것으로 보면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인에 대한 님의 권리, 위무를
    새 주인한테 행사하면 됩니다. 경매가 혹시 진행되면 님이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마 새주인이 해결할 걸로 보입니다.

  • 4. 장금이
    '04.11.26 6:28 PM (211.197.xxx.190)

    경매가 아닌 소유권이전이 되면은 당연히 전세보증금은 소유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갈시에는 님은 2순위가 되어 낙찰가에서 경매비용. 은행융자금을 뺀 나머지를
    상환받게 됩니다.
    차후로는 설정이 되어 있는집은 꼼꼼히 권리분석후에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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