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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부공동명의의 좋은점과 주의점

새벽달빛 조회수 : 898
작성일 : 2004-01-20 11:38:52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닥터아파트의 정준님이 쓰신 글인데 도움이 될까 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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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좋은 점
(1)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공동명의 하므로써 얻는 만족감
(2) 부인에게 어느 정도 생색을 낼 수도 있죠
(3) 공동명의의 재산은 일방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가 없으므로 혹시 남편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사업부도가 나도 1/2 지분은 건질 수 있슴
(4) 친척이나 지인이 보증을 부탁할 때 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거절하기가 용이함
(5)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6) 혹시 부모님께서 뭐하러 그런걸 하냐라고 하실 때 양도세를 아낄수 있어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부부공동명의라도 단독명의와 달라지지 않는점
(1) 취득시 보유시 세금은 혜택은 없음. 부부 각자가 세금을 1/2씩 내게 됨.
(2) 1가구1주택이 2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타인 2인이상이 공동명의일 경우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나 부부간의 공동명의는 1주택임.


양도세는 얼마나 절약되나?
- 예를 들어 집전체의 양도차액{(매도가-매수가-경비)*장기보유공제}이 1억이라하면,
(1) 단독 명의일 때 양도세는,
1억 - 25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 9750(과세표준),
9750만원은 세율 36%가 적용되므로 (1천만원이하 9%, 1천-4천 18%누진공제90만, 4천-8천27%누진공제450만, 8천이상36%누진공제1170만),
9750 * 36% -1170 = 2340만원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2) 부부공동명의일 경우는, 1억의 양도차액을 각각 5천만원 양도차액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1인당 양도세 부담은,
5000-250 = 4750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1년에 1회씩 받을수 있습니다)
4750만원은 위의 세율표를 보면 27% 세금구간에 들죠. 그러면,
4750 * 27% - 450 = 833만원이 일인당 세금이고
부부 총 양도세 합계는 1666만원이 되네요
그럼 위의 단독 경우보다 675만원 정도 작게 내도 됩니다


공동명의시 주의사항 !
(1)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바꿀 경우는 증여에 의해 1/2지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부간에는 10년에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3억원을 부인에게 증여하면 당장은 증여세가 없지만 만일 10년내에 추가로 증여하는 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3억원을 초과하게 되니 증여세 대상이 되죠. 뭐 그냥 돈을 주는 건 티가 안나니 상관없겠지만 부인명의로 등기가 되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세무서에서 포착을 하겠죠.

(2) 증여에 의해 공동명의로 바꾼 재산의 경우는, 부부간 증여인 경우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되는 경우는 증여자가 단독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전혀 줄게 되지 않습니다. 증여 후 재산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3) 분양권의 경우는 전매가능한 것만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이것도 일종의 전매임)

(4) 분양권의 경우는 따로 드는 돈이 전혀 없으나 기존 주택의 경우는 1/2지분에 대해 다시 취득세/등록세를 내야하니 금전상의 이득이 없을 수도 있음
IP : 211.219.xxx.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idid
    '04.1.20 4:08 PM (203.244.xxx.254)

    새벽달빛님.. 직업이 이런 쪽이신가요?
    답변이 너무 훌륭해요..ㅎㅎ
    와~ 대단!

  • 2. 경빈마마
    '04.1.20 8:41 PM (211.36.xxx.231)

    머리 아파서 전 읽어 보지도 못하겠네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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