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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잘 아시나요?

.. 조회수 : 351
작성일 : 2011-08-18 17:59:44
저는 뉴스 볼때 집행유예 몇년,기소중지,불구속 기소..

아,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겠어요.
IP : 118.46.xxx.9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과신가요?
    '11.8.18 6:04 PM (211.245.xxx.100)

    전 문과인데 저런 말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좋은 대학 나온 남편 공돌이라 그런지 거의 모르더라구요.
    공대나온 친구한테 상식 아니냐고 했더니.... 당싱한테나 상식이지.. 우리한텐 전문지식이야.라고 하더라구요. ㅋㅋㅋㅋ 법대출신은 아니지만 대학때 법학개론 수업은 들었어요.

  • 2. ㅠㅠ
    '11.8.18 6:22 PM (211.196.xxx.39)

    다 알아 듣는 저는 ...
    시사잡지를 오래 구독한 때문인지 어지간한 것은 다 알아 들어요.
    미필적고의 같은 재미있는 단어도 있더만요.

  • 3. 대충
    '11.8.18 6:28 PM (121.129.xxx.27)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거에요.
    어떤놈이 나쁜짓을 했다, 처벌해 달라는 재판을 구하는것.. 그게 기소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기소중지는 기소를 한 이후 그 절차를 중지시키는 거에요.
    소재불명등으로 나쁜놈이 재판에 안나오고 절차가 진행이 안되니까 일단 중지시켜두는거에요.
    나중에 중지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그 절차가 진행되는거구요.

    집행유예는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을 받은거에요.
    판결을 받았는데, 감옥 보내기는 뭐하고 ( 초범에 반성하고, 죄질이 불량하지 않으며...등등)
    그냥 그 집행을 유예해준다..
    예를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러면,
    원래는 징역 6개월을 감옥으로 가야 하지만 2년동안 니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봐서 별탈없이 착하게 잘 살면 감옥 안보내줄께...하는 거에요.

    불구속기소는,
    아까 기소는 검사가 나쁜놈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청하는거라고 했잖아요?
    그 나쁜놈을 구속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거죠.
    공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네티즌한테 욕 많이 먹는게
    일단 잘못했을때 일반인이라면 현행범으로 구속될만한 사안에서도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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