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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권,양육권..다받은상태에서..이민갈수있나요?(동의없이)

이혼. 조회수 : 2,463
작성일 : 2011-08-18 09:38:28
동생이 작년에 이혼했고..친권,양육권..상대방이..자의로 다 포기했어요..(양육비도안받아요)

2주에 한번 상대방이..면접권 행사하러..아이데려가고요(1박2일)

아직 아이가 어린데..좀 더 크면..관계도..이상해지고..아이핑계로..돈요구할수도있고..무엇보다,,

아이심리상태에 좋지않을거같아서요...

이혼후..2주에 한번씩 마주치는게 너무 고통스러워서..차라리..

외국 주재원나가려고하는데...상대방 동의를받아야하나요?

아니라면..통보만해주면되는건지...
IP : 218.38.xxx.1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같은상황
    '11.8.18 9:43 AM (115.188.xxx.144)

    통보만 하면 됩니다. 마주치기 싫으면 출국전에 내용증명으로 하라고하세요.

  • 2. ..
    '11.8.18 9:44 AM (112.154.xxx.15)

    주재원으로 나가는걸 통보하고 "아이를 니가 키울래 내가 키울까" 물어보면 되는거 아닐까요?
    친권, 양육권을 자의로 포기하고 양육비도 안주는 상태면 아이 키울 맘이 없는거잖아요.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 3. 이혼.
    '11.8.18 9:56 AM (218.38.xxx.15)

    친권,양육권은포기했는데..(재혼에방해될까봐겠죠..?소송끝날때까지..아이키웠는데...바로다포기하는거보고..엄청놀랐거든요...아마 법정..양육비가..얼마안되니까..포기한것도같고...)
    그러면서..끝까지 아이보려는 심리는 뭘까요?

    다포기했으면..빨리잊고..새출발하는게나을텐데요...

    나이도..아직32면..어리구요..

    이래저래..불쌍한..내조카(아이)...더불쌍한..울친정엄마(아이양육)네요...ㅠㅠ

  • 4. 다른건 몰라도
    '11.8.18 10:02 AM (124.48.xxx.195)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 사람이 아이 핑계로 돈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
    설사 한다해도 그거야 무시하면 될 일이죠. 괜히 지레 걱정하시는 듯.

  • 5. 이혼.
    '11.8.18 10:09 AM (218.38.xxx.15)

    어찌보면..돈이..원인으로..이혼한거고..(전업인데..수입의90%정도..친정지원)

    마지막 법정에서도..이혼후..본인생활비를.제동생이..원조해줬음좋겠다고했었고..

    그후로도...자질구래한..부탁..수차례해오고있어요..ㅠㅠ

    무시하는건하는거고..그자체가..스트레스...

    그리고..아이면접권빌미로..그럴수도있고..

    상식에서..벗어난..말종들이라...

  • 6. ..
    '11.8.18 10:20 AM (125.137.xxx.251)

    저도 비슷한상황인데요..
    면접교섭권은 말그대로 면접할수있는권리니까...친권자가 아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가는거 별문제없을듯한데요..통보만하면되죠...보고싶으면 미국으로오라고..

    전 정말 부러운상황이에요..저도 너무 스트레스인데...요즘 이민알아봤더니...저같이 돈없고 직업변변찮은사람은 받아주지도 않더군요..포기하고..요즘...울릉도로 이사갈까..생각중입니다..ㅠ.ㅠ

  • 7. 문의
    '11.8.18 10:22 AM (121.167.xxx.161)

    저흰 반대로 여자쪽에 친권,양육권 다 줬어요.
    이혼 직전에 안 사실이지만 조카애가 여자가 딴남자랑 바람펴서 생긴 애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린 조카애라고 이뻐했네요 ㅜㅜ
    이혼하고 1년후쯤 호적등본 떼보니깐 여자애가 아직 남동생의 자식으로 등재되어있던데
    남자쪽에서 호적정리 할 수 있나요?
    여자가 이혼하고 야반도주하다시피 이사가서 지금은 어디 살고있느지도 몰라요 ㅜㅜ

  • 8. .
    '11.8.18 10:25 AM (211.176.xxx.4)

    동의도, 통보도 필요없을듯. 이민갈 때 미성년자인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가 관건아닐까요?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는 속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든, 장래를 위한 밑밥깔아놓기이든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본인에게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일거구요.

    아무튼 양육권을 가진 입장에서는 전 배우자를 양육 도우미 정도로 여기면 족하겠죠. 어른들끼리야 끝난 인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고용하기도 하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말이 통하면 정리될 일.

    녹취록을 남겨놓으시길. 나중에 아이가 판단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 9. 문의님
    '11.8.18 11:47 AM (112.185.xxx.182)

    그부분은 소송을 하셔야 할거에요. 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일 있으면 호적상 자식이라고 그쪽으로 상속권이 가요. 꼭 정리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 10. 문의
    '11.8.18 12:03 PM (121.167.xxx.161)

    답글 감사해요 ^^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여자쪽에서 스스로 호적정리해서 빼가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나중에 상속관계때문에 걱정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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