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얘기되어서 3,000만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끼리 계약서 작성하고 서로 도장찍어 나눠 갖어도 법적이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굳이 공증이나, 부동산에 안가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계신 분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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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올려준 금액만큼에 대한 계약서는 어떻게?
바하이 조회수 : 140
작성일 : 2011-08-11 11:43:17
IP : 121.129.xxx.1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친절한현
'11.8.11 4:27 PM (211.34.xxx.202)법적인 효력은 확정일자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올려주기 전 금액만 법적 보호받습니다.
단, 부동산엔 가지 않아도 됩니다만, 구청이나 등기소엔 꼭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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