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계약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집주인인데..세입자랑 합의해서 전세금 인상분 재계약서 쓰러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인상분만큼 부동산수수료를 줘야한다고 해서요
부동산이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한경우에는 주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작성시 단순계약서 작성비로 5만원정도 주면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세입자분이 인상분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한다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부동산가서 쓰자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인상분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부동산 잘아시는분 꼭 알려주세요
인상분은 1억입니다.
(현시세보다 3000이상 싸게 계약하는 겁니다)
세입자분이 좀 경우가 없어서 저희가 좀 알고 가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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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인상시 부동산수수료 꼭 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조회수 : 541
작성일 : 2011-08-11 11:09:49
IP : 58.236.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m
'11.8.11 11:12 AM (218.50.xxx.8)재계약시 인상분에 대한 수수료 없어요.
님이 앍고 있는 부동산으로 가세요.
세입자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수고비로 3~5만원 정도 줄 수는 있습니다.절때 수수료 주지마세요.
그 세입자 이상합니다..2. 급해요
'11.8.11 11:16 AM (58.236.xxx.166)저희가 거래한 부동산이 없어졌다고 해서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서 원래는 집앞에 있는 부동산 아무데나 가서
물어보고 계약서 작성하려고 했거든요
세입자분이 너무 이상하세요..ㅠ.ㅠ
오늘아침에는 전화와서 등기부등본에 왜 원래 대출보다 많이 되어 있냐고 따지듯이 물어보고
(원래 은행에 120%담보 되어 있는건데 혼자 흥분하셔서)
그래서 계약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또 바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런말씀을 하시네요3. 전..
'11.8.11 11:21 AM (115.139.xxx.6)며칠전에 3000올려주기로 재계약했는데,
집주인이 그 부동산만 이용한다고 따로 수고비도 안드리던데요.
제가 죄송..
그전엔 집주인과 은행에서 만나 재계약..
원글님이 아시는 부동산없으신지??4. dd
'11.8.11 1:22 PM (125.178.xxx.198)재계약하면 원본계약서에 전세계약 연장 종이에다 한장 붙이시고 틀려진 내용 적어서
임대차 본인들 서명하고 날인해서 본계약서 뒤에 한장 붙이고... 끝.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없이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수수료주고 무슨 계약서를 새로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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