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금인상시 부동산수수료 꼭 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조회수 : 552
작성일 : 2011-08-11 11:09:49
지금 재계약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집주인인데..세입자랑 합의해서 전세금 인상분 재계약서 쓰러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인상분만큼 부동산수수료를 줘야한다고 해서요

부동산이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한경우에는 주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작성시 단순계약서 작성비로 5만원정도 주면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세입자분이 인상분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한다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부동산가서 쓰자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인상분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부동산 잘아시는분 꼭 알려주세요

인상분은 1억입니다.
(현시세보다 3000이상 싸게 계약하는 겁니다)

세입자분이 좀 경우가 없어서 저희가 좀 알고 가야할것 같아서요
IP : 58.236.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
    '11.8.11 11:12 AM (218.50.xxx.8)

    재계약시 인상분에 대한 수수료 없어요.
    님이 앍고 있는 부동산으로 가세요.
    세입자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수고비로 3~5만원 정도 줄 수는 있습니다.절때 수수료 주지마세요.
    그 세입자 이상합니다..

  • 2. 급해요
    '11.8.11 11:16 AM (58.236.xxx.166)

    저희가 거래한 부동산이 없어졌다고 해서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서 원래는 집앞에 있는 부동산 아무데나 가서
    물어보고 계약서 작성하려고 했거든요

    세입자분이 너무 이상하세요..ㅠ.ㅠ
    오늘아침에는 전화와서 등기부등본에 왜 원래 대출보다 많이 되어 있냐고 따지듯이 물어보고
    (원래 은행에 120%담보 되어 있는건데 혼자 흥분하셔서)
    그래서 계약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또 바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런말씀을 하시네요

  • 3. 전..
    '11.8.11 11:21 AM (115.139.xxx.6)

    며칠전에 3000올려주기로 재계약했는데,
    집주인이 그 부동산만 이용한다고 따로 수고비도 안드리던데요.
    제가 죄송..
    그전엔 집주인과 은행에서 만나 재계약..
    원글님이 아시는 부동산없으신지??

  • 4. dd
    '11.8.11 1:22 PM (125.178.xxx.198)

    재계약하면 원본계약서에 전세계약 연장 종이에다 한장 붙이시고 틀려진 내용 적어서
    임대차 본인들 서명하고 날인해서 본계약서 뒤에 한장 붙이고... 끝.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없이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수수료주고 무슨 계약서를 새로 쓰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7301 어흑~ 슬퍼요.. ㅠ.ㅠ 2011/08/11 177
677300 몰라서..고현정도종편행이라고 3 질문 2011/08/11 1,891
677299 이불까지 널 수 있는 튼튼한 빨래 건조대 없을까요? 3 건조대 2011/08/11 665
677298 결혼할때 받은 예물들 모양을 바꾸고 싶은데 어디가서 해야하나요? 4 예물 2011/08/11 645
677297 추석연휴 마지막날 전남 광주에서 인천공항... 1 .. 2011/08/11 164
677296 도예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2 도예 2011/08/11 458
677295 운명 문재인 2011/08/11 189
677294 베이비페어 가면 좋은가요? 14 ^^ 2011/08/11 1,020
677293 집전화 또또 2011/08/11 144
677292 54세 어머니 예쁜 여름티는 어디서 사야할까요 ? ^-^ 14 모모 2011/08/11 1,566
677291 키보드 뜯어보니 가관이네요 9 .. 2011/08/11 1,687
677290 정부,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추진 3 세우실 2011/08/11 382
677289 세대주가 아닌데 청약예금..소용 있나요. 2 초보 2011/08/11 578
677288 서울에서 가까운데 갈만한곳 ..여행지 추천좀요 4 떠나요~ 2011/08/11 623
677287 전세금인상시 부동산수수료 꼭 좀 알려주세요 4 급해요 2011/08/11 552
677286 장터에서 인터넷 변경해 보신분 계신가요?? 1 인터넷 2011/08/11 205
677285 후유 대학 입시... 8 가슴이 답답.. 2011/08/11 941
677284 클렌징크림이랑 폼클렌징 추천 부탁합니다 1 클렌징 2011/08/11 245
677283 뉴스에보니 일본제품 불매운동하는 분들 있다던데.. 82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7 일본불매 2011/08/11 1,526
677282 먹다 남은 아구찜이 있어요.. 2 아구찜 2011/08/11 1,469
677281 혹시나 ㅎㅎㅎ 아직도 017 평생무료번호 갖고 계신분... 17 제이엘 2011/08/11 1,565
677280 삼성 종합기술원 직장으로 어떤가요? 6 궁금 2011/08/11 2,205
677279 팔 근육이 끊어지는것처럼 아픈데..어디로 가야되나요? 1 병원 2011/08/11 213
677278 20평대 아파트는 남향 없나요? 11 2011/08/11 952
677277 엔요나 이오를 직접 만들수 없을까요? 2 고민맘 2011/08/11 363
677276 가운데 똥배하고 팔뚝 늘어진 살 빼려면요~ 2 궁금 2011/08/11 1,319
677275 현관신발장에 갤러리문짝, 한물 간 느낌인가요? 11 ,, 2011/08/11 1,052
677274 빼도 시원찮을 몸무게인데 한달동안 4~5킬로나 쪄버렸어요..ㅜ.ㅜ 4 다이어트.... 2011/08/11 893
677273 금리 동결되었으니 추석물가고뭐고 미친듯 뛰겠네요 1 ... 2011/08/11 589
677272 임신한 동생에게 선물할 책 뭐가 좋을까요 7 .. 2011/08/11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