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금 가지고 있는데.. (40평대 초반까지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세대주가 아니고, 남편이 세대주에요.
남편은 주택 종합 저축(?)인가 따로 가지고 있구요. 곧 1순위 됩니다.
제가 가진 청약 예금은 세대주도 아닌데, 별 소용이 없지 않나 해서요. 몇백만원이라도 그냥 깨서 대출이나 갚지 싶기도 하고 해서...
세대주 아니면 청약 예금 별 소용 없죠? 대부분 1순위 청약 제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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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데 청약예금..소용 있나요.
초보 조회수 : 565
작성일 : 2011-08-11 11:13:51
IP : 210.94.xxx.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해약반대일세
'11.8.11 11:33 AM (203.248.xxx.6)급할때 세대주 바꾸어서 청약할수도 있어요
그냥 없는돈이라 여기고 가지고 있으세요
저라면 절대 해약안해요^^
또 당첨되면 요즈음은 등기이전에 전매도 많이 하쟎아요 그럼 주택소유로 안뜨고요
남편이 주택 소유하더라도 청약예금 평형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집소유와 상관없을때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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